고향사랑기부제 연말정산 10만원 전액 세액공제 꿀팁 신청 방법 답례품 12월 31일 마감

세금은 줄이고, 지역 특산물은 공짜로 받는다? 아직도 안 하셨다면 13만 원을 버리는 셈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10만 원까지 기부하면 기부금 전액을 세액공제로 돌려받고, 추가로 3만 원 상당의 답례품까지 받을 수 있는 제도예요. 2025년 12월 31일까지 기부해야 올해 연말정산에 반영되므로,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다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10만 원 전액 공제가 가능하려면 내가 내야 할 세금(결정세액)이 10만 원 이상이어야 해요. 결정세액이 7만 원이라면 최대 7만 원까지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는 내가 낼 세금을 직접 깎아주는 방식이므로, 결정세액 범위 내에서만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13월의 월급을 위한 필수 코스 고향사랑기부제란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제외한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세액공제 혜택과 답례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며, 지방 재정을 확충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도입되었어요. 일본에서 이미 성공한 '고향납세제도'를 한국식으로 재구성한 것입니다.

기부 대상은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제외한 모든 지자체예요. 예를 들어 서울시 강남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다면, 서울시와 강남구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 기부할 수 있습니다. 같은 서울 내 송파구나 마포구에도 가능하고, 경기도나 강원도 같은 다른 광역시도에도 가능해요. 내가 태어난 고향이 아니어도 상관없으며, 애정이 있거나 응원하고 싶은 지역이라면 어디든 선택할 수 있습니다.


구분 내용 비고
기부 대상 주민등록상 거주지 외 전국 지자체 광역·기초지자체 모두 제외
기부 한도 1인당 연간 최대 2,000만 원 2025년부터 상향 (기존 500만 원)
세액공제율 10만 원 이하 100%, 초과분 16.5% 결정세액 범위 내 공제
답례품 기부액의 30% 한도 지역 특산물, 상품권 등
신청 방법 온라인 (고향사랑e음) 또는 농협 창구 12월 31일까지
공제 시기 연말정산 (직장인) 또는 종합소득세 (사업자) 자동 반영

기부 한도는 2025년부터 대폭 상향되어 연간 최대 2,00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기존에는 500만 원이었지만, 제도 활성화를 위해 4배로 늘렸어요. 여러 지역에 나누어 기부할 수 있으며, 각 지역의 특산물을 골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답례품은 기부액의 30% 한도 내에서 선택 가능하므로, 10만 원을 기부하면 최대 3만 원 상당의 답례품을 받을 수 있어요.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만 참여할 수 있습니다. 법인이나 단체 명의로는 기부할 수 없으며, 반드시 실명으로 기부해야 해요. 타인의 명의나 가명을 사용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이해관계자는 기부가 제한됩니다. 지자체와 고용, 업무, 계약, 처분 등으로 재산상 권리나 이익 관계에 있는 사람은 해당 지자체에 기부할 수 없어요.

고향사랑기부제의 매력은 손해 볼 것이 없다는 점입니다. 10만 원을 기부하면 10만 원 전액을 세금에서 돌려받고, 추가로 3만 원 상당의 답례품까지 받으니 실질적으로 13만 원의 가치를 얻는 셈이에요. 답례품으로는 각 지역의 특산물, 농산물, 해산물, 지역 상품권 등을 선택할 수 있으며, 카테고리별로 다양한 상품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10만 원 기부 시 100% 환급 3만 원 혜택의 원리 세액공제 vs 소득공제 차이

고향사랑기부제의 핵심은 세액공제입니다. 세액공제는 소득공제와 다르게 세금을 직접 깎아주는 방식이에요. 소득공제는 과세표준을 줄여 간접적으로 세금을 줄이지만, 세액공제는 계산된 세금에서 바로 차감하므로 효과가 훨씬 큽니다. 예를 들어 내가 내야 할 세금이 50만 원이고 고향사랑기부제로 10만 원을 세액공제받으면, 최종적으로 40만 원만 내면 됩니다.

10만 원까지는 100%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5만 원을 기부하면 5만 원 전액을, 10만 원을 기부하면 10만 원 전액을 돌려받아요. 1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16.5%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50만 원을 기부하면 처음 10만 원은 100% 공제되고, 나머지 40만 원은 16.5%인 6만 6천 원이 공제되어 총 16만 6천 원을 환급받습니다.


기부 금액 10만 원 이하 공제액 (100%) 10만 원 초과분 공제액 (16.5%) 총 세액공제 답례품 (30%) 실질 혜택
5만 원 5만 원 - 5만 원 1만 5천 원 6만 5천 원
10만 원 10만 원 - 10만 원 3만 원 13만 원
30만 원 10만 원 3만 3천 원 13만 3천 원 9만 원 22만 3천 원
50만 원 10만 원 6만 6천 원 16만 6천 원 15만 원 31만 6천 원
100만 원 10만 원 14만 8,500원 24만 8,500원 30만 원 54만 8,500원

다만 결정세액이 중요합니다. 결정세액이란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모두 적용한 후 최종적으로 내야 할 세금을 의미해요. 결정세액이 15만 원이라면 10만 원 기부 시 10만 원 전액을 공제받아 최종 세금은 5만 원이 됩니다. 하지만 결정세액이 7만 원이라면 10만 원을 기부해도 최대 7만 원까지만 공제받을 수 있어요. 결정세액이 0원이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결정세액은 연말정산 후 받는 원천징수영수증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영수증의 '결정세액' 항목을 보면 내가 내야 할 세금이 얼마인지 나와요. 결정세액이 10만 원 미만이라면 고향사랑기부제 혜택을 100% 받을 수 없으므로, 미리 확인하고 기부 금액을 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에서도 결정세액을 예상할 수 있어요.

답례품은 세액공제와 별개로 제공됩니다. 10만 원을 기부하고 3만 원 상당의 답례품을 받아도, 세액공제는 기부금액 10만 원 전체를 기준으로 계산돼요. 답례품 가치를 차감하지 않으므로 안심하고 원하는 답례품을 선택하면 됩니다. 답례품은 기부 완료 후 고향사랑e음 사이트에서 선택할 수 있으며, 각 지자체가 준비한 특산물 리스트에서 골라요.


10만 원 초과 기부 시 16.5% 공제율 적용 시뮬레이션

1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16.5%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10만 원까지는 100% 환급받지만, 그 이상은 공제율이 크게 떨어지므로 고액 기부 시 신중하게 판단해야 해요. 다만 2026년부터는 10만~20만 원 구간에 대해 44%의 공제율이 적용될 예정이므로, 내년에는 혜택이 더 커질 전망입니다.

50만 원을 기부한 경우를 시뮬레이션해보겠습니다. 첫 10만 원은 100% 공제되어 10만 원을 환급받아요. 나머지 40만 원은 16.5% 공제되어 6만 6천 원을 환급받습니다. 총 16만 6천 원의 세액공제를 받는 거죠. 여기에 답례품 15만 원(50만 원의 30%)을 받으면 실질적으로 31만 6천 원의 혜택을 누리게 됩니다. 50만 원을 기부하고 31만 6천 원 상당의 가치를 얻으니, 실제 부담은 18만 4천 원인 셈이에요.

100만 원을 기부하면 어떻게 될까요? 첫 10만 원은 100% 공제되고, 나머지 90만 원은 16.5% 공제되어 14만 8,500원을 환급받습니다. 총 24만 8,500원의 세액공제를 받고, 답례품 30만 원(100만 원의 30%)을 받으면 총 54만 8,500원의 혜택을 누립니다. 100만 원을 기부하고 54만 8,500원을 돌려받으니 실제 부담은 45만 1,500원입니다.


2026년부터 달라지는 세액공제율 변화

2025년 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2026년 1월부터 고향사랑기부제 공제율이 확대됩니다. 10만~20만 원 구간은 기부금의 44%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현재는 16.5%이지만, 내년부터는 거의 3배 가까이 늘어나는 겁니다. 20만 원을 기부하면 첫 10만 원은 100% 공제되고, 10만~20만 원 구간 10만 원은 44%인 4만 4천 원이 공제되어 총 14만 4천 원을 환급받게 됩니다.

이 변화는 고액 기부자에게 큰 혜택입니다. 현재는 10만 원 초과 구간의 공제율이 낮아 10만 원만 기부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었지만, 2026년부터는 20만 원까지 기부해도 합리적인 환급률을 유지할 수 있어요. 정부는 제도 활성화를 위해 세액공제 확대뿐만 아니라 민간 플랫폼 도입과 모금 자율성 강화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기부하면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기 가평, 충남 서산·예산, 전남 담양, 경남 산청·합천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어, 10만 원 초과분에 대해 기존 16.5%의 2배인 33%를 공제받을 수 있어요. 이 혜택은 특별재난지역 선포일부터 3개월간 적용되므로, 해당 기간 내에 기부하면 더 큰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향사랑e음 및 위기브 사이트 기부 영수증 자동 연동 확인

고향사랑기부제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온라인은 행정안전부 공식 플랫폼인 '고향사랑e음'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오프라인은 전국 농협은행 창구에서 신청할 수 있어요. 최근에는 민간 플랫폼인 '위기브'에서도 고향사랑기부를 진행할 수 있어 선택의 폭이 넓어졌습니다.

온라인 기부는 고향사랑e음 사이트에 접속해 회원가입 후 진행합니다. 로그인 후 기부할 지자체를 선택하고, 기부 금액을 입력한 후 결제하면 완료돼요. 결제는 신용카드, 체크카드, 계좌이체가 가능하며, 간편결제도 지원합니다. 기부 완료 후 마이페이지에서 답례품을 선택할 수 있으며, 답례품은 기부액의 30% 한도 내에서 골라요.


신청 방법 장점 단점 추천 대상
고향사랑e음 (온라인) 24시간 가능, 답례품 다양 회원가입 필요 온라인에 익숙한 사람
위기브 (온라인) UI 편리, 간편결제 일부 지자체 미참여 젊은 층, 앱 선호자
농협은행 창구 (오프라인) 직원 도움 가능 영업시간 제한 온라인 어려운 어르신
지자체 사무소 (오프라인) 현장 상담 가능 방문 불편 해당 지역 방문 시

기부금 영수증은 자동으로 발급됩니다. 고향사랑e음이나 위기브에서 기부하면 기부금 영수증이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자동으로 연동돼요. 별도로 서류를 챙길 필요 없이, 1월 15일 간소화 서비스 오픈 후 확인하면 됩니다. 기부금 영수증은 마이페이지에서도 다운로드할 수 있으므로, 필요하면 PDF 파일로 저장해두세요.

답례품 선택은 기부 완료 직후 또는 나중에도 가능합니다. 고향사랑e음 마이페이지에서 보유 포인트를 확인하고, 원하는 답례품을 장바구니에 담아 신청하면 돼요. 답례품은 지자체마다 다르며, 농산물, 해산물, 가공식품, 지역 상품권, 숙박권 등 다양한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인기 답례품은 조기 소진될 수 있으므로 빨리 선택하는 것이 좋아요.

배송은 답례품 신청 후 1~2주 소요됩니다. 농산물이나 해산물은 제철에 맞춰 발송되므로, 선택 시점에 따라 배송 시기가 달라질 수 있어요. 답례품 배송 조회는 고향사랑e음 마이페이지에서 가능하며, 택배 송장 번호로 실시간 추적할 수 있습니다.


직장인뿐만 아니라 개인사업자 프리랜서도 가능한가요 종합소득세 혜택

고향사랑기부제는 직장인뿐만 아니라 개인사업자와 프리랜서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 혜택도 동일하게 적용돼요. 10만 원까지는 100% 세액공제, 초과분은 16.5% 공제입니다. 다만 신고 방법과 시기가 직장인과 다르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직장인은 연말정산 시 자동으로 처리됩니다. 회사가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에서 기부금 내역을 확인하고, 연말정산 서류에 반영해 주므로 별도로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2월 급여에 환급금이 포함되어 지급됩니다. 반면 개인사업자와 프리랜서는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부금 항목에 고향사랑기부제 내역을 입력하면, 결정세액에서 공제되어 환급받을 수 있어요.


구분 직장인 (근로소득자) 개인사업자 및 프리랜서
신고 시기 연말정산 (1~2월) 종합소득세 신고 (5월)
신고 방법 회사가 자동 처리 본인이 직접 신고
영수증 확인 간소화 서비스 자동 조회 간소화 서비스 또는 직접 입력
환급 시기 2월 급여 6~7월 환급
주의사항 회사 제출 기한 확인 5월 신고 시 누락 주의

개인사업자와 프리랜서는 사업용 카드로 기부하면 안 됩니다. 고향사랑기부는 개인 기부이므로 반드시 개인 카드나 개인 계좌로 결제해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사업용 카드로 결제하면 세액공제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주의하세요. 기부금 영수증도 개인 명의로 발급되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부금 입력 방법은 간단합니다.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다가 '세액공제' 항목에서 '기부금 세액공제'를 선택하세요. 고향사랑기부제 항목에 기부 금액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공제액이 계산됩니다.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동 조회되므로 별도로 영수증을 첨부할 필요는 없지만, 조회되지 않는 경우 직접 입력하면 됩니다.

개인사업자는 사업 소득이 많을수록 세액공제 혜택이 커집니다. 결정세액이 높을수록 고향사랑기부제로 줄일 수 있는 세금도 많아지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 종합소득세로 100만 원을 내야 하는 개인사업자가 50만 원을 기부하면 16만 6천 원을 세액공제받아 최종 세금이 83만 4천 원으로 줄어듭니다. 여기에 15만 원 상당의 답례품까지 받으니 실질 혜택은 31만 6천 원입니다.


주민등록상 거주지 기부 불가 및 12월 31일 마감 주의사항

고향사랑기부제는 주민등록상 거주지에는 기부할 수 없습니다. 서울시 강남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다면 서울시와 강남구 모두 기부 대상에서 제외돼요.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 둘 다 제외되므로 주의하세요. 하지만 같은 서울 내 다른 구에는 기부할 수 있습니다. 송파구나 마포구처럼 강남구가 아닌 다른 구는 모두 가능해요.

경기도 수원시에 주민등록이 있다면 경기도청과 수원시에는 기부할 수 없지만, 성남시나 용인시는 가능합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에 산다면 부산시와 해운대구는 안 되지만, 부산의 다른 구나 다른 광역시는 모두 가능해요. 주민등록을 어디에 두고 있느냐가 기준이므로, 실제로 어디서 생활하는지는 상관없습니다.


주민등록 주소지 기부 불가 지역 기부 가능 지역 (예시)
서울시 중구 서울시, 중구 마포구, 송파구, 강남구 등 서울 내 다른 구, 경기도, 강원도 등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 수원시 성남시, 용인시 등 경기 내 다른 시, 서울, 충청도 등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부산시, 해운대구 부산 내 다른 구, 서울, 경기도, 대구 등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서귀포시 서울, 경기도, 부산 등 육지 전 지역

12월 31일까지 기부해야 올해 연말정산에 반영됩니다. 12월 31일 자정까지 결제가 완료되어야 하므로, 마지막 날에 신청하면 서버 지연이나 결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어요. 여유 있게 12월 중순까지 기부를 완료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1월 1일 이후 기부하면 내년 연말정산에 반영되므로 주의하세요.

기부 후 마음이 바뀌어 취소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기부금 취소는 제한적으로 가능합니다. 답례품을 선택하기 전이라면 고향사랑e음 고객센터에 문의해 취소할 수 있어요. 하지만 답례품을 이미 선택했거나 배송이 시작된 경우에는 취소가 불가능합니다. 세액공제 신청 전이라면 기부금 영수증 발급을 취소할 수 있지만,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에 이미 반영되었다면 경정청구를 통해 수정해야 합니다.

기부금 이월 공제는 불가능합니다. 일반 기부금은 공제한도를 초과한 금액을 다음 해로 이월할 수 있지만, 고향사랑기부제는 이월이 안 돼요. 올해 기부한 금액은 올해 세액공제로만 사용할 수 있으므로, 결정세액을 미리 확인하고 적정 금액을 기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고향사랑기부제의 모든 것을 알아봤습니다. 10만 원까지는 100% 세액공제가 적용되고, 답례품 3만 원까지 받을 수 있어 실질적으로 13만 원의 가치를 얻을 수 있어요. 다만 결정세액 범위 내에서만 공제받을 수 있으므로, 연말정산 미리보기나 작년 원천징수영수증에서 결정세액을 미리 확인하세요.

신청은 고향사랑e음이나 위기브에서 5분이면 완료되며, 기부금 영수증은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에 자동으로 연동됩니다.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 기부할 수 있으며, 12월 31일까지 결제를 완료해야 올해 연말정산에 반영돼요. 직장인은 2월 급여에, 개인사업자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후 6~7월에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세금도 줄이고 지역 특산물도 받는 일석이조의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공식 참고 링크 안내

고향사랑e음 공식 홈페이지

위기브 고향사랑기부제

국세청 홈택스

고향사랑기부제 공식 안내 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