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값의 10%가 소득공제 됩니다. 2천만 원 차라면 200만 원! 만약 간소화 자료에 안 뜬다면 '이것'을 확인하세요. "올해 중고차 샀는데 연말정산에 포함되나요?" "신차는 왜 안 되고 중고차만 되나요?" 연말정산 시즌이 되면 자동차 구매자들이 가장 많이 묻는 질문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신차는 소득공제 0원, 중고차는 구입액의 10%가 공제 대상입니다. 2,000만 원짜리 중고차를 샀다면 200만 원이 공제 대상액이 되고, 여기에 결제 수단(신용카드 15%, 체크카드·현금 30%)에 따라 최종 공제액이 결정됩니다.
지금부터 중고차 연말정산 소득공제의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홈택스에서 구입 내역 확인하는 방법, 간소화 자료에 안 뜰 때 대처법, 그리고 작년에 중고차 샀는데 공제 놓친 분들을 위한 경정청구 방법까지 완벽 정리했습니다.
"신차는 0원, 중고차는 10%" 자동차 연말정산의 진실
자동차를 구매했다고 해서 모두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신차는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며, 오직 중고차만 구입 금액의 10%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신차 vs 중고차 소득공제 비교
| 구분 | 신차 | 중고차 |
|---|---|---|
| 소득공제 여부 | ✖️ 불가능 (0원) | ✔️ 가능 |
| 공제 대상액 | - | 구입액의 10% |
| 신용카드 결제 | - | 대상액의 15% |
| 체크카드/현금 결제 | - | 대상액의 30% |
| 연간 한도 | - | 300만 원 |
| 조건 | - | 현금영수증 또는 카드 결제 필수 |
왜 신차는 안 되고 중고차만 될까?
신차는 고가 품목으로 분류되어 소득공제에서 제외됩니다. 국세청은 고가 품목(골프회원권, 신차, 고급 가구 등)은 사치성 소비로 간주하여 공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반면 중고차는 서민들의 생활 필수품으로 인정되어 소득공제 혜택을 줍니다.
중고차 소득공제 조건
대상 차량: 중고차 매매상사, 딜러, 개인(현금영수증 발급 가능자)에게 구매한 중고차
결제 수단: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현금영수증 필수)
제외 차량: 신차, 리스 차량, 장기렌트 차량
연간 한도: 신용카드 등 사용액 공제와 합산하여 연간 최대 300만 원
중요: 중고차를 할부로 구매했어도 공제 가능합니다. 신용카드 할부는 일시불과 동일하게 취급되므로 전액 공제 대상입니다. 다만 대출(오토론 등)로 구매한 경우 대출 원금은 공제 대상이 아니며, 카드로 결제한 금액만 공제됩니다.
중고차 중개수수료도 공제 가능
중고차를 구매할 때 매매상사에 지불하는 중개수수료(보통 30~50만 원)도 따로 현금영수증을 받으면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차량 대금과 중개수수료는 별도로 발급받아야 하므로, 딜러에게 "중개수수료도 현금영수증 따로 발급해 주세요"라고 요청하세요.
[계산기] 2,000만 원짜리 중고차 사면 얼마 공제될까?
중고차 소득공제는 3단계로 계산됩니다.
1단계: 구입액의 10% = 공제 대상액
2단계: 공제 대상액 × 결제수단별 공제율(15% 또는 30%) = 공제 산출액
3단계: 공제 산출액 × 본인 소득 구간별 세율 = 실제 환급 금액
예시 1: 2,000만 원 중고차를 신용카드로 구매
1단계: 2,000만 원 × 10% = 200만 원 (공제 대상액)
2단계: 200만 원 × 15% (신용카드 공제율) = 30만 원 (공제 산출액)
3단계: 30만 원 × 16.5% (소득 1,200~4,600만 원 구간 세율) = 49,500원 (실제 환급)
결과: 2,000만 원짜리 중고차를 신용카드로 사면 약 5만 원을 돌려받습니다.
예시 2: 2,000만 원 중고차를 현금(체크카드)으로 구매
1단계: 2,000만 원 × 10% = 200만 원 (공제 대상액)
2단계: 200만 원 × 30% (현금/체크카드 공제율) = 60만 원 (공제 산출액)
3단계: 60만 원 × 16.5% (소득 1,200~4,600만 원 구간 세율) = 99,000원 (실제 환급)
결과: 2,000만 원짜리 중고차를 현금이나 체크카드로 사면 약 10만 원을 돌려받습니다.
소득 구간별 세율 (2025년 기준)
| 과세표준 (연봉) | 세율 |
|---|---|
| 1,200만 원 이하 | 6% |
| 1,200만 원 초과 ~ 4,600만 원 | 15% |
| 4,600만 원 초과 ~ 8,800만 원 | 24% |
| 8,800만 원 초과 ~ 1.5억 원 | 35% |
| 1.5억 원 초과 ~ 3억 원 | 38% |
| 3억 원 초과 ~ 5억 원 | 40% |
| 5억 원 초과 | 45% |
주의: 위 세율은 소득세율이 아니라 소득공제 환급 시 적용되는 세율입니다. 본인의 정확한 과세표준은 연말정산 시 회사에서 제공하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고차 공제로 인해 환급액이 얼마나 늘어나는지 한국납세자연맹 계산기로 미리 확인해 보세요
한국납세자연맹에서는 무료 연말정산 계산기를 제공합니다. 본인의 연봉, 부양가족 수, 신용카드 사용액 등을 입력하면 중고차 공제를 포함한 예상 환급액을 즉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중고차 구입 내역' 확인하는 방법
중고차를 현금영수증이나 신용카드로 결제했다면,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동으로 조회됩니다. 직접 확인해보세요.
STEP 1: 홈택스 접속 및 로그인
- PC 브라우저에서 홈택스(www.hometax.go.kr) 접속
- 공동인증서, 간편인증(카카오, PASS, 네이버 등) 또는 금융인증서로 로그인
STEP 2: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동
메뉴 경로: 홈택스 메인 화면 → 조회/발급 메뉴 → 연말정산 간소화 → 소득·세액공제 자료 조회
- 홈택스 메인 화면 상단 메뉴에서 "조회/발급" 클릭
- 하위 메뉴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클릭
- "소득·세액공제 자료 조회" 버튼 클릭
STEP 3: 신용카드 등 사용내역 조회
- 연말정산 간소화 메인 화면에서 "신용카드 등 사용내역" 클릭
- 조회 기간 설정: 전년도 1월 1일 ~ 12월 31일 (예: 2024년 1월 1일 ~ 2024년 12월 31일)
- "조회" 버튼 클릭
STEP 4: 중고차 구입 내역 확인
조회 결과에서 중고차 구입 금액이 표시됩니다.
확인 사항
- 가맹점명: 중고차 매매상사 이름 (예: OO모터스)
- 사용 금액: 중고차 구입 금액
- 사용일자: 결제일 또는 현금영수증 발급일
- 결제 수단: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중고차 구입 금액이 정상적으로 반영되었는지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간소화 서비스는 매년 1월 15일부터 2월 말까지 운영되며, 전년도 소득·세액공제 자료를 한눈에 조회할 수 있습니다.
간소화 자료에 안 뜨는 경우 대처법
Case 1: 현금으로 샀는데 현금영수증을 안 받았다
→ 중고차 매매상사에 연락해서 현금영수증 재발급 요청. 2017년 7월부터 중고차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이므로 무조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Case 2: 현금영수증을 받았는데 조회가 안 된다
→ 현금영수증 발급 시 본인 휴대폰 번호로 등록했는지 확인. 타인 명의(가족, 친구 등)로 발급받으면 조회되지 않습니다. 매매상사에 연락해서 본인 번호로 재발급 요청하세요.
Case 3: 개인 간 거래 (당근마켓, 중고나라)
→ 개인 간 거래는 현금영수증 발급이 불가능하므로 소득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사업자(매매상사)에게서 구매해야만 공제 가능합니다.
Case 4: 부모님 명의로 샀는데 내가 공제받고 싶다
→ 부모님이 본인의 부양가족(기본공제 대상)이라면 가능합니다. 부모님이 만 60세 이상이고, 연소득 100만 원 이하라면 본인 연말정산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작년에 놓쳤어요!" 경정청구로 세금 환급받는 법
작년에 중고차를 샀는데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를 깜빡했나요? 괜찮습니다. 경정청구를 하면 최대 5년 전까지 거슬러 올라가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란?
경정청구는 납세자가 세금을 과다하게 납부했을 때, 국세청에 "제가 세금을 더 냈으니 돌려주세요"라고 요청하는 제도입니다. 연말정산에서 공제 항목을 누락했거나, 잘못 신고한 경우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 가능 기간: 법정 신고기한(다음 해 5월 31일)로부터 5년 이내
예시: 2020년에 중고차를 샀다면, 2020년 귀속 연말정산 → 2021년 5월 31일이 법정 신고기한 → 2026년 5월 31일까지 경정청구 가능
경정청구 대상자
작년에 중고차를 샀는데 소득공제를 누락한 분
현금영수증을 늦게 발급받아서 연말정산에 포함하지 못한 분
신용카드 사용액을 잘못 입력해서 공제를 덜 받은 분
부양가족 공제를 누락한 분
홈택스에서 경정청구하는 방법
메뉴 경로: 홈택스 → 로그인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경정청구
STEP 1: 홈택스 접속 및 로그인
- PC 브라우저에서 홈택스(www.hometax.go.kr) 접속
- 공동인증서, 간편인증 또는 금융인증서로 로그인
STEP 2: 경정청구 메뉴로 이동
- 홈택스 메인 화면 상단 메뉴에서 "신고/납부" 클릭
- 하위 메뉴에서 "종합소득세" 클릭
- "경정청구" 메뉴 클릭
STEP 3: 경정청구서 작성
- 경정청구 대상 연도 선택 (예: 2024년 귀속)
- 경정청구 사유 선택: "과다납부세액 환급청구"
- 공제 누락 항목 입력: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항목에 중고차 구입 금액 추가
- 수정 전·후 세액 비교표 확인
STEP 4: 증빙 서류 첨부
필수 서류
- 중고차 매매계약서 사본
- 현금영수증 또는 신용카드 결제 확인증
- 차량등록증 사본
- 원천징수영수증 (회사에서 발급)
STEP 5: 경정청구서 제출
- 모든 정보 입력 및 서류 첨부 완료
- "제출" 버튼 클릭
- 접수 완료 화면 확인 및 접수번호 저장
STEP 6: 환급 결과 확인
처리 기간: 경정청구 후 약 2~3개월
결과 통보: 홈택스 또는 우편으로 결과 통보
환급: 심사 완료 후 본인 명의 계좌로 환급액 입금
경정청구 주의사항
세무조사 걱정 NO: 경정청구를 한다고 해서 세무조사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경정청구는 납세자의 정당한 권리이며, 국세청은 오히려 이를 장려하고 있습니다.
증빙 서류 필수: 경정청구는 "제가 세금을 더 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므로, 증빙 서류가 필수입니다. 현금영수증이나 카드 결제 확인증이 없으면 청구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5년 이내 신청: 법정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이 지나면 경정청구가 불가능하므로, 빨리 신청하세요.
자동차 관련 소득공제 규정과 최신 세법 정보는 국세청 공식 블로그를 참고하세요. 국세청 블로그에서는 연말정산,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모든 세금 관련 정보를 쉽게 설명하며, 최신 세법 개정 사항도 빠르게 업데이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중고차 딜러 수수료도 공제되나요?
네, 가능합니다. 중고차를 구매할 때 매매상사에 지불하는 중개수수료(보통 30~50만 원)도 별도로 현금영수증을 받으면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차량 대금과 중개수수료는 별도 발급이므로, 딜러에게 "중개수수료도 현금영수증 따로 발급해 주세요"라고 반드시 요청하세요. 차량 대금 2,000만 원 + 수수료 50만 원이라면, 총 2,050만 원의 10%인 205만 원이 공제 대상액이 됩니다.
부모님 명의로 샀는데 제가 공제받을 수 있나요?
부모님이 본인의 부양가족(기본공제 대상)이라면 가능합니다. 부모님이 만 60세 이상이고, 연소득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라면 본인의 부양가족으로 등록하고, 부모님 명의로 구매한 중고차도 본인 연말정산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단, 현금영수증이나 카드 결제 시 부모님 명의여야 하며, 본인이 부양가족 공제를 받아야 합니다.
할부로 사도 공제되나요?
네, 가능합니다. 신용카드 할부는 일시불과 동일하게 취급되므로 전액 공제 대상입니다. 예를 들어 2,000만 원 중고차를 12개월 할부로 구매했다면, 2,000만 원 전액이 공제 대상입니다. 다만 오토론(은행 대출)으로 구매한 경우 대출 원금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오토론은 대출금으로 차를 사고, 이후 매달 대출금을 상환하는 구조이므로 카드 사용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카드로 일시불 또는 할부 결제한 금액만 공제됩니다.
케이카/엔카에서 사면 자동으로 되나요?
대부분 자동으로 등록됩니다. 케이카, 엔카 같은 대형 중고차 거래 플랫폼은 매매 후 자동으로 현금영수증이나 카드 결제 내역을 국세청에 등록합니다. 따라서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동 조회됩니다. 다만 개인 간 거래(당근마켓, 중고나라)나 소규모 딜러를 통해 구매한 경우 현금영수증을 직접 받아야 할 수 있으므로, 구매 후 반드시 현금영수증 발급 여부를 확인하세요.
경정청구 하면 세무조사 나오나요?
아닙니다, 안심하세요. 경정청구는 납세자가 과다하게 납부한 세금을 돌려받는 정당한 권리이며, 경정청구 자체는 세무조사 사유가 아닙니다. 오히려 국세청은 납세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경정청구 제도를 적극 장려하고 있습니다. 단, 경정청구 시 제출한 증빙 서류가 허위이거나, 고의로 탈세를 시도한 경우는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서류를 첨부하세요.
차량 취득세 납부 내역이 필요하다면 위택스에서 납부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위택스는 지방세 통합 납부 시스템으로, 차량 취득세, 자동차세 납부 내역을 조회하고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 보험료도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내 보험 가입 내역은 금융감독원 파인에서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자동차 보험료는 연간 납부액의 12%를 세액공제(소득공제가 아님)받을 수 있으며, 파인에서 전년도 보험료 납부 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하며
중고차 샀다면 연말정산에서 구입액의 10%를 소득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2,000만 원 차라면 200만 원이 공제 대상이고, 현금이나 체크카드로 샀다면 더 많은 혜택을 받습니다.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동으로 조회되는지 확인하고, 안 뜬다면 매매상사에 현금영수증 재발급 요청하세요. 작년에 중고차 샀는데 공제 놓쳤다면 경정청구로 5년 이내 언제든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차는 0원, 중고차는 10%! 똑똑한 직장인이라면 놓치지 말아야 할 연말정산 꿀팁입니다. 13월의 월급, 확실하게 챙기세요! 💰📝✨
공식 참고 링크 안내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중고차 구입 내역 확인하기
.jpg)
0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