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기초연금 수급 자격 자가 진단 | 소득인정액 계산기 없이 1분 만에 확인법 (재산 공제 혜택 정리)

"내 집이 한 채 있는데 기초연금 받을 수 있을까요? 통장에 돈이 좀 있는데 괜찮을까요?" 가장 많은 고민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집이 있으니까 못 받겠지", "저축이 있으니까 안 되겠지" 하고 아예 신청조차 안 하세요. 하지만 그건 오해예요. 정확한 공제 기준을 모르셔서 포기하시는 거죠.

집이 있어도, 저축이 있어도 '공제'를 잘 활용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에는 지역별 기본재산액 공제(대도시 1억 3,500만 원), 금융재산 기본공제(가구당 2,000만 원), 부채 전액 공제라는 3가지 혜택이 있어요. 이걸 빼고 나면 소득인정액이 확 줄어듭니다. 복잡한 계산기 없이도 대략적으로 가능 여부를 판단할 수 있어요.

소득인정액 1분 자가 진단 공식 (소득 + 재산)

기초연금 수급 자격은 단 하나, 소득인정액으로 결정됩니다.

2026년 기준:

  • 단독가구: 월 소득인정액 247만 원 이하
  • 부부가구: 월 소득인정액 395만 2천 원 이하

소득인정액 계산 공식:

[ \text{소득인정액} = \text{소득평가액} + \text{재산의 소득환산액} ]

두 가지를 합쳐서 247만 원 이하면 합격이에요. 하나씩 계산해볼게요.

1단계: 월 소득 평가 (근로소득 - 110만 원) × 0.7

소득평가액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을 모두 합친 금액이에요.

근로소득 공제 (일하시는 분):

[ \text{근로소득 평가액} = (\text{근로소득} - 110만 원) \times 0.7 ]

예시 1: 아파트 경비원 (월급 250만 원)

  • 근로소득: 250만 원
  • 기본공제: -110만 원
  • 나머지: 140만 원
  • 70% 적용: 140만 × 0.7 = 98만 원

→ 소득평가액: 98만 원

예시 2: 연금만 받는 경우 (국민연금 월 80만 원)

  • 근로소득: 0원
  • 공적이전소득(국민연금): 80만 원
  • 공제 없음 (국민연금은 그대로 반영)

→ 소득평가액: 80만 원

사업소득 (자영업자):

  • 사업소득은 전액 소득평가액에 포함 (공제 없음)
  • 월 100만 원 벌면 → 소득평가액 100만 원

재산소득 (이자·배당·임대료):

  • 예금 이자, 주식 배당금, 월세 수입 등
  • 전액 소득평가액에 포함

1단계 요약:

소득 종류 공제 계산 방법
근로소득 110만 원 기본공제 + 30% 추가공제 (소득-110만)×0.7
사업소득 없음 전액 반영
재산소득 없음 전액 반영
공적이전소득 (국민연금 등) 없음 전액 반영

근로소득자가 가장 유리합니다. 월 400만 원을 벌어도 소득평가액은 203만 원으로 계산되거든요.

2단계: 재산의 월 소득 환산 (일반재산 + 금융재산 - 부채)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핵심이에요. 여기서 공제를 많이 받으면 소득인정액이 확 줄어듭니다.

재산 환산 공식:

[ \text{재산의 소득환산액} = \frac{[(\text{일반재산} - \text{기본재산액}) + (\text{금융재산} - 2,000만 원) - \text{부채}] \times 4%}{12개월} ]

복잡해 보이지만 순서대로 하면 간단해요:

Step 1: 일반재산(집, 땅) 총액 계산
Step 2: 지역별 기본재산액 빼기
Step 3: 금융재산(예금, 주식) 총액 계산
Step 4: 금융재산 2,000만 원 빼기
Step 5: 부채(대출금) 전액 빼기
Step 6: 남은 금액 × 4% ÷ 12개월

예시로 보면 이해가 쉬워요:

서울 거주 김 씨 (단독가구)

  • 아파트 시가표준액: 3억 원
  • 예금: 5,000만 원
  • 주택담보대출: 1억 원

계산:

  1. 일반재산: 3억 원
  2. 기본재산액 공제(대도시): -1억 3,500만 원
  3. 일반재산 초과분: 1억 6,500만 원
  4. 금융재산: 5,000만 원
  5. 금융재산 공제: -2,000만 원
  6. 금융재산 초과분: 3,000만 원
  7. 부채: -1억 원
  8. 재산 합계: 1억 6,500만 + 3,000만 - 1억 = 9,500만 원
  9. 연 4% 환산: 9,500만 × 0.04 = 380만 원
  10. 월 환산: 380만 ÷ 12 = 31만 6,666원

→ 재산의 소득환산액: 약 32만 원

총 소득인정액: 소득평가액(0원, 연금 없음) + 재산 환산액(32만) = 32만 원

→ 247만 원 이하이므로 기초연금 수급 가능!

이것만은 꼭 빼세요, 숨겨진 재산 공제 혜택 3가지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시는 공제 혜택이 있어요. 이걸 빼먹으면 소득인정액이 높게 나와서 탈락할 수 있습니다.

1. 지역별 기본재산액 공제 (대도시 1억 3,500만 원 등)

가장 강력한 공제예요. 집값이 비싸도 기본재산액 이하면 재산이 0원으로 계산됩니다.

2026년 기본재산액 공제 (지역별):

지역 구분 기본재산액 공제 해당 지역
대도시 1억 3,500만 원 서울, 경기, 광역시(인천,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중소도시 8,500만 원 기타 시 지역
농어촌 7,250만 원 읍·면 지역

핵심 포인트: 이 금액까지는 무조건 공제돼요.

예시 1: 서울 거주, 아파트 1억 원 보유

  • 일반재산: 1억 원
  • 기본재산액 공제: 1억 3,500만 원
  • 초과분: 0원 (공제액이 더 크므로)

→ 재산의 소득환산액: 0원

예시 2: 서울 거주, 아파트 2억 5천만 원 보유

  • 일반재산: 2억 5천만 원
  • 기본재산액 공제: 1억 3,500만 원
  • 초과분: 1억 1,500만 원
  • 연 4% 환산: 460만 원
  • 월 환산: 460만 ÷ 12 = 38만 3,333원

→ 재산의 소득환산액: 약 38만 원

중요: 집값은 시가표준액으로 계산해요. 시세가 아니라 공시가격이에요. 보통 시세의 70% 정도니까 시세 2억이면 공시가격은 약 1억 4천만 원 수준입니다.

2. 금융재산 생활준비금 2,000만 원 무조건 공제

금융재산은 예금, 적금, 주식, 채권, 보험 해약환급금 등이에요.

가구당 2,000만 원 기본공제:

  • 단독가구: 2,000만 원 공제
  • 부부가구: 2,000만 원 공제 (부부 합산 재산에서 2,000만 원만 공제)

주의: 부부가구도 2,000만 원만 공제돼요. 각각 2,000만 원씩(총 4,000만 원) 공제되는 게 아닙니다.

예시 1: 예금 1,500만 원 보유

  • 금융재산: 1,500만 원
  • 공제액: 2,000만 원
  • 초과분: 0원 (공제액이 더 크므로)

→ 금융재산 소득환산액: 0원

예시 2: 예금 7,000만 원 보유

  • 금융재산: 7,000만 원
  • 공제액: 2,000만 원
  • 초과분: 5,000만 원
  • 연 4% 환산: 200만 원
  • 월 환산: 200만 ÷ 12 = 16만 6,666원

→ 금융재산 소득환산액: 약 17만 원

단독가구 금융재산 얼마까지 가능할까?

2026년 기준 247만 원을 역산하면:

  • 재산의 소득환산액 최대 허용: 247만 원
  • 연 환산: 247만 × 12 = 2,964만 원
  • 4%로 나누기: 2,964만 ÷ 0.04 = 7억 4,100만 원
  • 공제 더하기: 7억 4,100만 + 2,000만 = 7억 6,100만 원

이론상 금융재산만 7억 6천만 원 있어도 기초연금 받을 수 있어요 (다른 소득·재산이 없다는 전제).

실제로는 소득역전 방지 감액이 있어서 단독가구는 금융재산 6억 원, 부부가구는 10억 원 정도까지는 감액 없이 기초연금을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3. 대출금(부채) 인정 범위와 증빙 방법

부채는 전액 공제됩니다. 이게 엄청난 혜택이에요.

인정되는 부채:

  • 주택담보대출
  • 신용대출
  • 전세보증금 대출
  • 자녀 학자금 대출
  • 카드 대금

인정 안 되는 부채:

  • 마이너스 통장 (사용하지 않은 한도는 부채 아님, 실제 사용액만 부채)
  • 증빙 없는 사채 (공식 금융기관 대출만 인정)

증빙 방법:

  • 금융기관 대출 잔액 증명서
  • 신용정보 조회 동의 (공단에서 알아서 확인)

예시: 서울 거주, 아파트 5억(공시가격), 예금 3,000만 원, 주택담보대출 2억 원

계산:

  1. 일반재산: 5억
  2. 기본재산액 공제: -1억 3,500만
  3. 일반재산 초과분: 3억 6,500만
  4. 금융재산: 3,000만
  5. 금융재산 공제: -2,000만
  6. 금융재산 초과분: 1,000만
  7. 부채: -2억
  8. 재산 합계: 3억 6,500만 + 1,000만 - 2억 = 1억 7,500만
  9. 연 4%: 700만
  10. 월 환산: 700만 ÷ 12 = 58만 3,333원

→ 재산의 소득환산액: 약 58만 원

총 소득인정액: 58만 원 (다른 소득 없음 가정) ✅

→ 247만 원 이하이므로 기초연금 수급 가능!

부채 공제가 없었다면: 재산 3억 7,500만 → 월 125만 원으로 2배 이상 높아져요. 부채 공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 팁: 마이너스 통장은 대출로 잡히지 않습니다. 실제로 쓴 금액만 부채로 인정됩니다. 한도 5,000만 원짜리 마이너스 통장이 있어도 사용액이 0원이면 부채 0원이에요.

사례 분석: 서울 거주, 시가 6억 아파트 + 국민연금 100만 원인 경우

실제 사례로 계산해볼게요.

박 씨 (만 67세, 서울 거주, 단독가구)

  • 자가 아파트 시세: 6억 원 (공시가격 약 4억 2천만 원)
  • 국민연금: 월 100만 원
  • 예금: 8,000만 원
  • 주택담보대출: 1억 5천만 원

구체적인 계산 시뮬레이션 및 수급 가능 여부 판정

Step 1: 소득평가액 계산

  • 근로소득: 0원
  • 공적이전소득(국민연금): 100만 원 (공제 없음)

→ 소득평가액: 100만 원

Step 2: 재산의 소득환산액 계산

일반재산:

  • 아파트 공시가격: 4억 2천만 원
  • 기본재산액 공제(대도시): -1억 3,500만 원
  • 일반재산 초과분: 2억 8,500만 원

금융재산:

  • 예금: 8,000만 원
  • 금융재산 공제: -2,000만 원
  • 금융재산 초과분: 6,000만 원

부채:

  • 주택담보대출: 1억 5천만 원

재산 합계:

2억 8,500만 + 6,000만 - 1억 5,000만 = 1억 9,500만 원

소득 환산:

  • 연 4%: 1억 9,500만 × 0.04 = 780만 원
  • 월 환산: 780만 ÷ 12 = 65만 원

→ 재산의 소득환산액: 65만 원

Step 3: 총 소득인정액

소득평가액(100만) + 재산 환산액(65만) = 165만 원

결과: 247만 원 이하이므로 기초연금 수급 가능!

월 수령액: 최대 34만 9천 원

단, 국민연금이 100만 원이므로 국민연금 연계 감액이 적용될 수 있어요. 국민연금 49만 원 초과분에 대해 일부 감액되지만, 그래도 월 25만~30만 원 정도는 받을 수 있습니다.

핵심: 시세 6억짜리 집이 있고 국민연금 100만 원 받아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어요!

절대 안 되는 경우: 배기량 3,000cc 이상 고급차의 기준

2024년부터 배기량 기준이 폐지되었지만, 차량가액 기준은 여전히 있어요.

고급 자동차 기준 (2026년)

현행 기준:

  • 차량가액 4,000만 원 이상의 자동차 보유 시 무조건 탈락
  • 배기량 기준(3,000cc)은 2024년부터 폐지

2024년 이전: 배기량 3,000cc 이상 또는 차량가액 4,000만 원 이상

2024년 이후: 차량가액 4,000만 원 이상만 기준

즉, 배기량 3,500cc 차량이어도 차량가액이 3,500만 원이면 OK예요.

고급차 여부 판정:

기준: 차량가액 4,000만 원 이상

차량가액 확인 방법:

  • 보험개발원 차량기준가액 조회
  • 국민연금공단이 알아서 확인 (자동차등록원부 조회)

고급차로 분류되면:

  • 차량가액 전액이 재산으로 간주
  • 기본재산액 공제 없음
  • 소득인정액이 급증해서 대부분 탈락

예시: 5,000만 원짜리 수입차 보유

  • 차량가액: 5,000만 원
  • 기본재산액 공제 없음 (고급차이므로)
  • 연 4%: 200만 원
  • 월 환산: 200만 ÷ 12 = 16만 6,666원

차량만으로 월 16만 6천 원이 소득인정액에 추가되고, 여기에 집과 예금까지 더하면 247만 원 초과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회원권도 주의:

  • 골프회원권, 콘도회원권, 종합체육시설 회원권
  • 이것도 전액 재산으로 반영 (기본재산액 공제 없음)

체크리스트:

✅ 내 차 가액이 4,000만 원 미만인가?
✅ 골프회원권, 콘도회원권 없는가?
✅ 고급 승용차(외제차, 대형 세단) 없는가?

하나라도 해당되면 기초연금 탈락 가능성이 높아요.

⚠️ 중요: 증여한 재산은 뺐다고 생각하시죠? 아닙니다. 2011년 이후 증여분은 '자연적 소비 금액'을 뺀 나머지가 여전히 내 재산으로 잡힙니다(기타산정재산). 예를 들어 2020년에 자녀에게 1억 원 증여했다면, 매년 267만 9천 원(2026년 기준)씩 자연 소비로 빼고 남은 금액이 여전히 재산으로 계산돼요. 2026년 기준으로 약 8,400만 원 정도가 아직 내 재산으로 잡힙니다.

자가 진단 프로세스 요약 (1분 체크리스트)

복잡한 계산 없이 대략적인 수급 가능성을 빠르게 확인하는 방법이에요.

1단계: 월 소득 확인

□ 근로소득 있음 → (월급 - 110만) × 0.7 계산
□ 국민연금만 있음 → 그대로 반영
□ 소득 없음 → 0원

2단계: 집값 확인 (공시가격 기준)

□ 대도시: 1억 3,500만 원 이하 → 재산 0원
□ 중소도시: 8,500만 원 이하 → 재산 0원
□ 농어촌: 7,250만 원 이하 → 재산 0원
□ 초과한다면 → (초과분 × 0.04 ÷ 12) 계산

3단계: 예금 확인

□ 2,000만 원 이하 → 재산 0원
□ 초과한다면 → (초과분 × 0.04 ÷ 12) 계산

4단계: 대출 확인

□ 주택담보대출 있음 → 전액 빼기

5단계: 고급차·회원권 확인

□ 4,000만 원 이상 차량 있음 → 탈락 가능성 높음
□ 골프회원권 있음 → 탈락 가능성 높음

6단계: 합산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

□ 247만 원 이하 → 수급 가능!
□ 247만 원 초과 → 탈락

간편 판정 기준 (대략적):

확실히 가능한 경우:

  • 서울 아파트 1억 + 예금 2천만 + 국민연금 50만
  • 지방 아파트 5천만 + 예금 5천만 + 근로소득 200만
  • 전세 거주 + 예금 1억 + 소득 없음

애매한 경우 (정확한 계산 필요):

  • 서울 아파트 5억 + 예금 1억 + 국민연금 100만
  • 지방 아파트 2억 + 예금 5천만 + 사업소득 150만

탈락 가능성 높은 경우:

  • 5,000만 원 이상 고급차 보유
  • 골프회원권 보유
  • 소득인정액 300만 원 이상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전세 보증금도 재산으로 들어가나요?

A: 아니요, 전세 보증금은 재산에 포함 안 됩니다. 전세는 '계약상 권리'이지 내 소유 재산이 아니거든요. 전세 보증금 2억을 살고 있어도 재산 0원으로 계산돼요. 오히려 전세 거주자가 자가 소유자보다 유리합니다. 단, 전세금을 빌려주고 받는 전세보증금 대출 원금은 부채로 인정되니 공제받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전세 2억 중 1억을 대출받았다면, 1억은 부채로 빼줍니다.

Q2. 보험 해지 환급금도 재산인가요?

A: 네, 금융재산에 포함됩니다. 종신보험, 연금보험, 변액보험 등의 해지 시 환급금이 재산으로 잡혀요. 보험사에서 조회해서 "지금 해지하면 얼마 돌려받나요?" 금액이 바로 금융재산이에요. 예를 들어 보험 3개 가입했는데 해지환급금이 각각 1,000만 원, 500만 원, 300만 원이면 총 1,800만 원이 금융재산입니다. 여기서 2,000만 원 공제를 받으니까 초과분이 없어서 재산 0원으로 계산되겠죠. 주의: 신청 시 보험증권 제출하거나 금융정보제공동의서를 작성하면 공단에서 알아서 조회합니다.

Q3. 자식에게 준 집도 내 재산인가요?

A: 증여 시점에 따라 다릅니다. 2011년 7월 이후에 증여한 재산은 기타산정재산으로 일부 인정돼요. 증여한 해부터 매년 단독가구 267만 9천 원(2026년 기준)씩 '자연적 소비'로 빼고, 남은 금액이 여전히 내 재산으로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2020년에 1억 원을 증여했다면, 2026년 기준으로 6년간 약 1,607만 원(267만 9천 × 6년)을 빼고, 남은 8,393만 원이 여전히 재산으로 잡혀요. 2011년 이전 증여분은 인정 안 됩니다. 무작정 증여해도 5년~10년간은 재산으로 잡힌다는 점 유의하세요.

Q4. 공시지가가 오르면 탈락하나요?

A: 가능성 있습니다. 기초연금 재산 산정은 공시가격(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해요. 매년 3월~4월에 공시가격이 발표되는데, 집값이 급등하면 공시가격도 오르겠죠. 예를 들어 작년에 공시가격 1억 2천만 원이었던 아파트가 올해 1억 5천만 원으로 올랐다면,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증가해서 소득인정액이 247만 원을 초과할 수 있어요. 매년 재산 변동 확인을 받으니, 공시가격이 크게 오르면 수급 중단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집값 하락하면 다시 받을 수도 있고요.

Q5. 부채를 늘리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A: 부정수급으로 적발되면 환수 조치됩니다. 의도적으로 대출을 받아서 부채를 늘리고 기초연금을 타려는 시도는 불법이에요. 국민연금공단이 금융거래 내역을 다 조회하거든요. 신청 직전에 갑자기 대출 1억을 받았는데 사용처가 불분명하면 부정수급 의심으로 조사를 받아요. 적발되면 받은 금액 전액 환수 + 최대 1.5배 추가 징수 + 형사처벌까지 가능합니다.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정확한 공제 항목을 챙기는 게 현명해요. 억지로 재산을 줄이려 하지 마세요.

마무리하며: 공제를 알면 가능성이 보입니다

"내 형편에 기초연금은 무리야" 하고 포기하셨나요? 정확한 공제 기준을 모르셔서 그런 거예요. 집이 있어도, 저축이 있어도 공제를 잘 활용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핵심 요약:

3대 공제 혜택:

  1. 지역별 기본재산액: 대도시 1억 3,500만 원, 중소도시 8,500만 원, 농어촌 7,250만 원
  2. 금융재산 기본공제: 가구당 2,000만 원
  3. 부채 전액 공제: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등 모두 빼줌

1분 자가 진단 공식:

[ \text{소득인정액} = [(\text{근로소득}-110만) \times 0.7] + \frac{[(\text{집값}-기본재산액) + (\text{예금}-2,000만) - 대출] \times 4%}{12} ]

247만 원 이하면 합격!

절대 안 되는 경우:

  • 차량가액 4,000만 원 이상 고급차 보유
  • 골프회원권, 콘도회원권 보유
  • 2011년 이후 고액 증여 (기타산정재산 반영)

자산 관리 전략:

기초연금 수급을 위해 금융 자산을 리밸런싱하려면, 이자소득이 많이 발생하는 예금보다 즉시연금보험이나 주택연금으로 전환하는 방법이 있어요. 주택연금은 집을 담보로 매월 연금을 받는 제도인데, 연금으로 받는 돈은 '소득'이 아니라 '대출'로 간주되어 소득인정액에 영향이 없거든요. 단, 이건 전문가 상담이 필요한 부분이니 함부로 하지 마시고, 국민연금공단이나 금융기관에서 상담받으세요.

현실적 조언:

억지로 재산을 줄이는 것보다, 정확한 공제 항목을 누락하지 않고 신고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부채가 있으면 꼭 증명하고, 기본재산액 공제를 빼먹지 말고, 금융재산 2,000만 원 공제도 챙기세요. 이것만 제대로 해도 소득인정액이 30만~50만 원씩 줄어들어요.

마지막 당부:

자가 진단은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결과는 지자체 조사를 통해 결정돼요. 애매하면 일단 신청하세요. 신청해야 심사를 해주거든요. "될 것 같은데?" 하는 생각이 들면 바로 동주민센터 가세요. 상담만 받는 것도 무료예요.

지금 바로 부모님께 이 글을 보여드리고, 함께 1분 자가 진단 해보세요. "어머니, 우리 한번 계산해볼까요?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한마디가 월 34만 9천 원, 연 418만 8천 원을 만들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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