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6플러스6 부모육아휴직제 상한액과 아빠 육아휴직 급여 신청법

맞벌이 부부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때 정부가 통상임금의 100%를 파격적으로 지원하는 6+6 부모육아휴직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야 합니다. 부모가 모두 육아에 참여할 경우 첫 달 200만 원부터 시작하여 6개월 차에는 부모 합산 최대 900만 원까지 비과세 육아휴직 급여를 수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026년 6+6 부모육아휴직제 핵심 요약

  • 생후 18개월 이내의 자녀를 둔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에만 특례 혜택이 적용됩니다.
  • 첫 번째 부모는 통상임금 80%(상한 150만 원)를 먼저 받다가 두 번째 부모가 신청하는 시점에 1개월 차부터 소급 정산되어 차액이 한 번에 입금됩니다.
  • 일반 육아휴직과 달리 직장 복직 후 6개월 뒤에 지급하던 사후지급금(25%) 공제가 없어 매달 전액 100% 실수령이 가능합니다.

6+6 부모육아휴직제 월별 상한액과 일반 육아휴직 급여의 차이는?

부모 모두 6개월간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매달 상한액이 50만 원씩 계단식으로 상승하여 6개월 차에는 1인당 최대 450만 원(부부 합산 월 900만 원)을 받게 됩니다. 일반 육아휴직 급여가 통상임금의 80%(상한액 150만 원)에 묶여 있고 그중 25%를 복직 후 사후지급금으로 떼어가는 반면, 6+6 제도는 통상임금의 100%를 사후 차감 없이 전액 당월에 지급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부부 모두 통상임금이 월 450만 원 이상인 고소득 근로자라면 6개월 동안 부부가 합산하여 수령하는 순수 육아휴직 급여 총액만 무려 3,900만 원에 달합니다. 이는 일반 육아휴직을 부부가 각각 사용했을 때 받는 총 1,800만 원과 비교할 때 무려 2,100만 원 이상의 현금을 더 수령하는 강력한 출산 장려 지원책입니다.

사용 기간 부모 1인당 월 상한액 부부 합산 월 최대 수령액
1개월 차 통상임금 100% (상한 200만 원) 부부 합산 최대 400만 원
2개월 차 통상임금 100% (상한 250만 원) 부부 합산 최대 500만 원
3개월 차 통상임금 100% (상한 300만 원) 부부 합산 최대 600만 원
4개월 차 통상임금 100% (상한 350만 원) 부부 합산 최대 700만 원
5개월 차 통상임금 100% (상한 400만 원) 부부 합산 최대 800만 원
6개월 차 통상임금 100% (상한 450만 원) 부부 합산 최대 900만 원
주의할 점은 부부가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시점에 자녀의 나이가 반드시 생후 18개월 이내여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첫 번째 부모가 휴직할 당시 생후 18개월 이내였더라도, 두 번째 부모(아빠)가 휴직을 시작하는 날짜가 생후 18개월을 단 하루라도 넘어가면 6+6 특례가 전면 박탈되어 일반 육아휴직 급여로 축소 지급됩니다.

고용24 모바일 앱에서 아빠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하는 단계는?

사업주가 고용보험 전산망에 '육아휴직 확인서'를 먼저 등록해 주어야 근로자가 비대면으로 급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확인서 등록 여부를 확인한 후 고용24 모바일 앱에서 신청하면 14일 이내에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1. 스마트폰에 '고용24' 공식 모바일 앱을 설치하고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2. 메인 화면 상단의 [모성보호] 메뉴에서 [육아휴직 급여 신청] 탭으로 들어갑니다.
  3. 사업주가 전산 등록한 육아휴직 확인서 내역(휴직 시작일, 종료일, 통상임금)을 조회하여 일치 여부를 확인합니다.
  4. 신청 정보 입력 단계에서 [배우자 육아휴직 여부] 항목에 '예'를 체크하고 배우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합니다.
  5. 통상임금을 입증할 수 있는 최근 3개월분 임금대장 사본과 근로계약서를 첨부한 뒤 관할 고용복지플러스센터로 전자 전송합니다.

소급 정산 차액 입금 프로세스 주의사항

엄마가 먼저 6개월간 육아휴직을 쓰고 이미 복직한 후 아빠가 육아휴직을 시작하는 경우, 엄마가 과거에 받았던 일반 육아휴직 급여(월 최대 150만 원)와 6+6 특례 상한액 간의 차액은 아빠의 6+6 급여 신청이 고용센터에서 최초 승인되는 달에 엄마의 통장으로 일시불 소급 입금 처리됩니다.

6+6 부모육아휴직제를 이용할 때 자주 묻는 3가지 질문

1. 아빠와 엄마가 같은 달에 동시에 육아휴직을 써도 혜택이 적용될까요?

부모가 같은 날 같은 달에 동시에 육아휴직에 들어가더라도 6+6 특례가 100%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순차적으로 사용하는 것과 동시에 사용하는 것 사이에 지급 금액이나 상한액 차이가 전혀 없으므로, 자녀 출생 직후 산모의 산후조리와 신생아 돌봄이 가장 절실한 시기에 부부가 함께 휴직하여 월 최대 수백만 원의 급여를 받으며 양육에 전념할 수 있습니다.

2. 육아휴직 기간 동안 회사에서 나오는 보너스나 상여금은 감액 사유일까요?

육아휴직 기간 중이라도 회사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따라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명절 상여금, 정기 보너스, 연차수당은 육아휴직 급여 감액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육아휴직 중에 다른 회사에 취업하거나 주 15시간 이상 아르바이트를 하여 월 150만 원 이상의 새로운 근로소득이 발생하면 해당 월의 육아휴직 급여 지급이 전면 정지되므로 유의하셔야 합니다.

3. 부모 중 한 명이 자영업자이거나 공무원인 경우에도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부모 중 최소 한 명이 고용보험에 가입된 일반 근로자라면 상대 배우자가 공무원이든 자영업자이든 무관하게 6+6 특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공무원 육아휴직을 사용 중이라는 증빙 서류나 고용보험 미적용자 증빙을 제출하면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인 본인에게 6+6 상한액(최대 450만 원)이 온전히 적용되어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