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가 다가오면서,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과 최근 취득한 분양권을 함께 보유한 자산가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분양권이 주택 수에 포함되는지, 중과 유예 기간에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러 주택 중 어떤 주택을 먼저 처분해야 절세에 유리한지에 대한 문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취득한 분양권은 주택 수 산정에 포함되므로, 양도 순서와 시점을 잘못 선택하면 세 부담이 크게 늘어날 수 있습니다. 아래 안내 정보와 가이드를 참고하여 실시간으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문가들은 중과 유예 종료 전에 보유 주택과 분양권의 취득 시기, 조정대상지역 여부,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을 꼼꼼히 따져 양도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세무사 절세 상담이나 양도세 계산기를 활용해 미리 시뮬레이션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아래 목차에서 구체적인 주택 수 산정 기준과 절세 순서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① 적용 대상과 기간: 제공된 자료 기준,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 중과 유예는 2022년 5월 10일부터 2026년 5월 9일까지 양도하는 일정 요건의 주택에 적용됩니다. 연장 여부는 법령 개정과 공식 발표를 확인해야 해요.
- ② 중과 재개 시 세율: 2026년 5월 10일 이후 중과가 적용되면 2주택자는 기본세율에 20%p, 3주택 이상은 30%p가 더해질 수 있으며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될 수 있습니다.
- ③ 주택 수 산정: 조합원입주권은 2006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분양권은 2021년 1월 1일 이후 취득분부터 양도세 중과 주택 수에 포함되는 기준이 적용됩니다.
- ④ 공제와 확인 자료: 중과가 배제되는 경우에도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보유기간 등 법정 요건을 충족해야 해요. 취득계약서, 잔금 자료, 등기사항증명서와 분양권 취득일을 확인하세요.
- ⑤ 거래 일정의 핵심: 계약일만으로 유예 적용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잔금 지급일과 등기 접수일, 적용 법령 및 별도 경과규정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2026년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언제까지 적용될까
많은 분들이 “5월 9일까지 계약하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계약일만으로 양도세 중과 배제 여부가 결정되지는 않아요. 제공된 자료에 따르면 유예 적용 기간은 2022년 5월 10일부터 2026년 5월 9일까지 양도하는 일정 요건의 주택이며, 이후에는 중과가 다시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2026년 5월 9일’이라는 날짜를 모든 거래에 기계적으로 대입해서는 안 됩니다. 양도 시기는 일반적으로 대금 청산일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대금 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접수했다면 등기 접수일이 기준이 될 수 있어요. 계약 체결일과 잔금일, 등기 접수일이 서로 다르면 실제 양도 시기를 세법 기준에 맞춰 확인해야 합니다. 정부가 별도 경과규정이나 거래 지원책을 발표하는 경우에는 그 요건이 따로 적용될 수 있으므로, 보도기사만으로 날짜를 확정하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유예 기간과 중과 재개 시 달라지는 점
양도세 중과 유예는 조정대상지역의 다주택자에게 적용되는 한시적 조치이며, 모든 주택 양도에 자동 적용되는 면세 혜택은 아닙니다. 아래 표는 제공된 자료에서 확인되는 핵심 차이를 정리한 것입니다.
| 구분 | 유예 기간 내 양도 | 중과 적용 양도 | 확인할 조건 | 실전 점검 |
|---|---|---|---|---|
| 대상 시점 | 2022.5.10~2026.5.9 양도분 기준 | 2026.5.10 이후 양도 시 적용 가능 | 최종 법령·경과규정 | 잔금일과 등기 접수일 대조 |
| 2주택 세율 | 중과세율 적용 배제 가능 | 기본세율에 20%p 추가 가능 | 조정대상지역 및 세대별 주택 수 | 분양권·입주권 포함 여부 점검 |
| 3주택 이상 세율 | 중과세율 적용 배제 가능 | 기본세율에 30%p 추가 가능 | 양도 당시 주택 수와 예외 규정 | 양도 순서별 세액 비교 |
| 장기보유특별공제 | 요건 충족 시 적용 가능 | 중과 대상이면 적용 배제 가능 | 보유기간·자산 요건 | 취득일과 양도일 증빙 보관 |
조정대상지역 여부도 양도 시점과 해당 주택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확인해야 해요. 지역 지정은 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과거에 조정대상지역이었다는 사실만으로 현재 적용 여부를 단정하면 안 됩니다. 세대 구성, 공동명의, 상속주택, 임대주택 등도 주택 수 판정이나 특례 적용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세율 변화와 거래 전 시뮬레이션
중과세율은 기본세율에 일정한 퍼센트포인트를 더하는 방식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기본세율이 42%인 구간에 2주택 중과 20%p가 더해지면 단순 합산상 62%가 되지만, 실제 산출세액은 과세표준, 누진공제, 지방소득세, 필요경비, 보유기간 등 여러 요소로 달라집니다. 따라서 “기본세율 42%에 20%를 곱한다”는 계산은 정확한 세액 계산이 아니에요.
매일경제가 소개한 비교 사례에는 취득가액 12억 5,000만 원, 매각가액 25억 원인 주택이 제시돼 있습니다. 해당 보도상 계산은 기본세율 적용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때 약 3억 9,800만 원, 2주택 중과 가정 때 약 8억 1,900만 원, 3주택 중과 가정 때 약 9억 5,600만 원으로 제시됐어요. 이는 기사에 기재된 전제에 따른 예시이지, 모든 납세자에게 적용되는 확정 세액은 아닙니다. 취득 부대비용, 필요경비, 거주·보유기간, 다른 소득과 공제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개별 계산으로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 비교 항목 | 유예 적용 가정 | 2주택 중과 가정 | 3주택 중과 가정 | 주의할 점 |
|---|---|---|---|---|
| 보도 사례 매각가 | 25억 원 | 25억 원 | 25억 원 | 매각 조건은 기사 예시 |
| 보도 사례 취득가 | 12억 5,000만 원 | 12억 5,000만 원 | 12억 5,000만 원 | 필요경비 반영 여부 확인 |
| 기사상 세액 | 약 3억 9,800만 원 | 약 8억 1,900만 원 | 약 9억 5,600만 원 | 세액은 개인별로 달라짐 |
| 장기보유특별공제 | 요건 충족 시 적용 가능 | 중과 대상이면 배제 가능 | 중과 대상이면 배제 가능 | 적용 법령과 보유기간 점검 |
이 숫자는 거래 시점을 따져볼 이유를 보여주지만, 주택을 급히 처분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매도 가격을 낮춰 얻는 일정상 이점이 세금 차이보다 클 수도 있고, 계약이 깨지거나 잔금이 미뤄질 가능성도 계산에 넣어야 하죠. 매도 전에 양도소득세 계산서와 거래 일정표를 함께 만들어 보는 것이 현실적인 출발점입니다.
2026년 1월 이후 취득 분양권, 주택 수에 포함될까
“분양권은 아직 집이 아니니 주택 수에서 빠진다”는 생각은 양도세 중과 판단에서는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공된 세무 자료에 따르면 2021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분양권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위한 주택 수 산정에 포함되는 규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2026년에 취득한 분양권도 취득일과 취득 경위, 양도하려는 주택의 종류 및 적용 법령을 확인해야 해요. 분양권을 취득한 날짜가 2026년이라는 이유만으로 새로운 기준이 시작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준이 되는 것은 관련 법령이 정한 취득 시점이며, 주택 수 산정은 세목마다 다를 수 있어 취득세 기준을 양도소득세에 그대로 가져오면 안 됩니다.
분양권과 조합원입주권의 주택 수 산정
분양권과 조합원입주권은 실제 입주 전이라도 양도세 중과 주택 수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다만 주택 수에 포함된다는 사실이 모든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이나 모든 특례에서 같은 방식으로 적용된다는 뜻은 아니에요. 어떤 주택을 양도하는지, 권리를 언제 취득했는지, 세대가 보유한 다른 자산은 무엇인지 함께 따져야 합니다.
| 자산 종류 | 주택 수 판단 기준 | 적용 시점 관련 자료 | 양도 전 확인 자료 | 실전 점검 |
|---|---|---|---|---|
| 일반 주택 | 세대가 보유한 주택과 법정 특례 확인 | 양도 시점 법령·지역 지정 | 등기사항증명서, 취득계약서 | 공동명의와 세대원 보유분 합산 점검 |
| 분양권 | 중과 주택 수 산정에 포함될 수 있음 | 2021.1.1 이후 취득분 관련 규정 확인 | 공급계약서, 권리 취득일·대금 자료 | 2026년 취득분도 취득일 확인 |
| 조합원입주권 | 중과 주택 수 산정에 포함될 수 있음 | 2006.1.1 이후 양도분 관련 규정 확인 | 조합원 지위·입주권 취득 자료 | 기존 주택과 권리의 취득 경위 대조 |
| 주거용 오피스텔 | 양도세에서는 실제 사용 용도가 중요 | 양도 당시 사실관계 중심 | 임대차계약서, 전입·사용 자료 | 건축물대장 용도만으로 단정 금지 |
분양권에 관해서는 계약서상 명의변경일, 공급계약일, 상속·증여 여부 등 구체적인 취득 경위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조합원입주권도 관리처분계획인가 등 관련 사건의 시점과 권리 변동 내역을 살펴야 하죠. 인터넷에서 본 “분양권은 무조건 한 채로 계산된다”는 문장을 그대로 적용하지 말고, 현재 양도하려는 자산의 중과 판정 규정과 비과세 특례 규정을 각각 확인하세요.
주거용 오피스텔은 양도세와 취득세 기준이 다르다
오피스텔은 공부상 명칭보다 실제 사용이 중요해질 수 있어요. 삼일PwC가 정리한 세무 설명에 따르면 양도소득세에서 주택에 해당하는지는 건축물대장상 용도에만 의존하지 않고 실제 주거에 사용했는지를 살핍니다. 반면 취득세에서는 2020년 8월 12일 이후 취득한 오피스텔을 주택 수에 포함하는 별도 기준이 제시돼 두 세목의 판단 방식이 다릅니다.
주거용인지 확인할 때는 임대차계약서의 사용 목적, 전입신고, 내부 시설, 실제 거주·임대 상태와 공과금 사용 내역 등 사실관계가 참고될 수 있습니다. 어느 한 자료만으로 결론이 자동 결정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보유 오피스텔이 업무용으로 임대됐는지, 주거용으로 사용됐는지 기간별 기록을 정리해 두면 양도 전 검토가 수월해져요.
오피스텔 확인 메모: 취득세 신고 때 주택 수에서 제외됐다는 이유만으로 양도세에서도 제외된다고 판단하지 마세요. 임대차계약서, 전입 여부, 실제 사용 시기, 관리비·공과금 자료를 정리하고 양도 대상 주택의 세대별 주택 수 계산에 따로 반영해 검토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중과 유예 시 장기보유특별공제 최대 30% 적용 조건
“유예 기간에 팔기만 하면 누구나 30% 공제를 받는다”는 해석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중과가 배제되는 것과 장기보유특별공제 요건을 충족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며, 공제율은 해당 자산의 종류와 보유기간, 적용 규정에 따라 결정됩니다.
제공된 자료에서는 일반적인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예로 3년 이상 보유한 주택에 대해 보유기간에 따라 연 2%, 최대 15년 보유 시 30% 공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실제 세액 계산에서는 해당 연도 법령과 주택 유형, 중과 여부,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 여부를 확인해야 해요. 장기보유특별공제라는 이름이 같아도 주택 유형별 계산 구조가 다를 수 있습니다.
보유기간에 따른 공제율 계산의 기본
연 2%를 적용하는 일반적인 계산 예시에서는 3년 보유 시 6%, 10년 보유 시 20%, 15년 이상 보유 시 최대 30%가 됩니다. 공제액은 양도차익에 해당 공제율을 곱해 산정하는 방식으로 이해할 수 있지만, 실제 과세표준은 필요경비와 기본공제 등 다른 항목을 거쳐 계산돼요. 아래 표는 단순 이해를 돕는 예시이며 확정 세액표가 아닙니다.
| 보유기간 예시 | 일반 공제율 예시 | 양도차익 1억 원 가정 시 공제액 | 확인할 조건 | 실전 자료 |
|---|---|---|---|---|
| 3년 | 6% | 600만 원 | 3년 이상 보유 여부 | 취득·양도일 증빙 |
| 5년 | 10% | 1,000만 원 | 보유기간 산정 기준 | 등기와 잔금 자료 |
| 10년 | 20% | 2,000만 원 | 중과 적용 여부 | 필요경비 증빙 |
| 15년 이상 | 최대 30% | 3,000만 원 | 공제 가능한 자산인지 확인 | 공사비·취득세 등 자료 |
표의 계산은 양도차익 1억 원에 공제율을 곱한 단순 예시입니다. 실제 양도차익은 매매가에서 취득가액과 인정되는 필요경비 등을 빼서 계산하고, 각 비용이 필요경비로 인정되는지에 따라 달라져요. 영수증이 없거나 공사 내용이 불분명한 비용은 공제 인정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자본적 지출과 단순 수선비를 구분해 자료를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3주택자가 한 채를 먼저 팔면 항상 유리할까
3주택자는 반드시 가장 싼 집부터 팔아야 한다는 공식은 없습니다. 주택별 양도차익, 보유기간, 조정대상지역 여부, 분양권과 입주권 포함 여부, 매도 일정에 따라 유리한 순서가 바뀌기 때문이에요. 첫 번째 양도에서 3주택 중과가 적용되는지, 이후 양도 때 실제로 2주택 이하가 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조정대상지역 주택 2채와 2021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분양권 1건을 보유했다면, 분양권이 중과 주택 수에 포함되는지 검토해야 해요. 해당 규정이 적용되면 세대의 자산 구성은 단순히 “아파트 두 채”로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조건에서 한 주택을 먼저 양도하더라도, 양도 시점의 전체 주택 수와 중과 예외를 따져야 하며 이후 남은 자산의 비과세 요건도 별도로 점검해야 합니다.
| 의사결정 항목 | A안: 일정 내 양도 검토 | B안: 시점을 늦추는 경우 | 세금 영향 변수 | 실전 비교 방법 |
|---|---|---|---|---|
| 첫 번째 처분 주택 | 유예 적용 가능성과 매도 가능일 확인 | 중과 재개 여부와 양도 시점 재검토 | 주택 수·양도차익·지역 | 주택별 예상세액 산출 |
| 분양권 보유 상태 | 취득일과 권리 성격 반영 | 양도 시점 법령으로 재판정 | 2021.1.1 이후 취득 여부 등 | 공급계약서와 명의변경 자료 확인 |
| 장특공 적용 | 중과 배제 및 공제 요건을 각각 확인 | 중과 적용 시 공제 배제 가능성 확인 | 보유기간·주택 유형 | 공제 전후 세액 함께 비교 |
| 거래 가능성 | 잔금·등기 일정을 계약서로 점검 | 매도 가격 및 정책 변동 반영 | 계약 해제·잔금 지연 | 세금과 거래비용 동시 계산 |
실무에서는 각 주택의 예상 양도차익을 계산한 뒤 매도 순서를 바꿔 세액을 비교하는 방식이 유용합니다. “3주택에서 2주택으로 줄이면 다음 집은 기본세율”이라고 단순화하기보다, 첫 번째 주택의 양도 시점에 적용되는 규정과 두 번째 주택의 양도 시점에 남아 있는 자산 수를 각각 따져야 하죠. 국세청 양도소득세 계산 자료를 활용하더라도 분양권·입주권·오피스텔의 사실관계를 정확히 입력하지 못하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거래 일정에서 놓치기 쉬운 점: 계약서에 잔금일을 적었다고 해서 그 날짜에 대금이 실제로 청산됐다고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잔금 이체 내역, 영수증, 등기 접수 자료를 함께 보관하세요. 잔금일만 사후에 바꾸는 방식이 기존 계약의 연장으로 인정되는지, 새 계약으로 취급되는지는 계약 경위와 시행 중인 경과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임의로 유예 적용을 단정하면 안 됩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 일몰 연장 확인은 기사 제목이나 과거 발표만으로 끝내기 어렵습니다. 기획재정부의 세제 개편 발표와 국세청 안내, 실제 시행된 법령을 확인하고, 최종적으로는 거래일에 적용되는 규정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해요. 정책 발표와 시행령·법률 개정 사이에 시차가 생길 수 있으므로 계약 전과 잔금 전 두 차례 확인하는 방식이 실용적입니다.
양도 전 자주 확인하는 예외와 거래 일정
“세입자가 있으면 매도할 수 없거나, 계약만 5월 9일까지 쓰면 유예가 확정된다”는 생각은 모두 일반화하기 어렵습니다. 임대차가 있는 주택도 매매할 수 있지만, 세입자의 계약기간과 잔금 일정, 적용 가능한 별도 특례는 거래마다 달라요. 보도자료에 언급된 일정 조정 가능성도 최종적으로는 공식 발표와 법령상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 5월 9일 이후 무엇이 달라질 수 있나요
제공된 자료가 설명하는 기본 방향은 중과 유예가 끝난 뒤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 양도분에 2주택 20%p, 3주택 이상 30%p의 중과세율이 다시 적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중과 대상이 되면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될 가능성도 함께 검토해야 해요. 다만 2026년 5월 이후 실제 적용은 당시 시행되는 법률과 세법 개정 여부에 따르므로, 현재의 자료만으로 향후 제도를 확정적으로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
분양권·입주권 보유자는 무주택자로 인정되나요
무주택 판정은 어떤 제도에서 사용하는 기준인지부터 구별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 중과 주택 수 산정에서 분양권·입주권이 포함될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 청약·대출·매수자 요건 등 다른 제도의 무주택 판정이 완전히 동일하다고 결론 내릴 수는 없어요. 보도자료에 명확한 정의가 없는 부분은 관련 세법 조문과 해당 제도의 공식 안내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잔금일만 연장하면 유예 대상 거래가 되나요
잔금일을 변경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기존 계약의 경과조치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계약 체결 시점, 계약금 지급 증빙, 매매대금 지급 이력, 등기 접수일과 변경 사유가 서로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해요. 제공된 검색 자료에는 계약일·계약금·증빙을 핵심 실무 요소로 보는 보도가 있지만, 모든 거래에 적용되는 확정적인 안전 기준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계약일과 잔금일을 맞추기 위해 형식상 문서를 새로 작성하거나 기존 계약을 임의로 소급 수정하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실제 거래 내용과 서류가 다르면 세무상 다툼의 원인이 될 수 있어요. 매매계약서, 계약금 계좌이체 내역, 잔금 지급 내역, 등기 자료를 시간 순서대로 보관하고, 거래 조건을 변경할 때는 변경 합의서와 변경 사유를 명확히 남기는 편이 좋습니다.
세입자가 있는 주택의 매도와 일시적 2주택
임차인이 거주 중인 주택도 매매 자체는 가능하지만, 매수인이 임대차를 승계하는지와 잔금 지급 시점은 계약에서 정해야 합니다. 세입자의 계약 종료일까지 실거주 의무가 유예된다는 내용은 특정 특례 요건에 해당할 때만 적용될 수 있으므로, 모든 임대주택에 일반화하면 안 돼요. 매도자와 매수자의 요건, 계약일, 임대차 종료일 및 해당 지역 규정을 함께 확인하세요.
입력된 기획 정보에는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이 취득 시기별로 1년·2년·3년으로 제시돼 있지만, 해당 날짜 구간과 적용 범위를 뒷받침하는 공식 자료는 함께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이 수치를 확정 기준처럼 적용하는 대신, 종전주택과 신규주택의 취득일, 조정대상지역 여부, 세대별 보유 상황에 맞춰 국세청 안내와 소득세법 시행령의 현행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취득일이 하루 차이 나거나 지역 규정이 달라지면 적용 기간이 달라질 수 있으니 날짜를 직접 대조하는 것이 중요해요.
정리하면 양도 계획의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양도 대상 주택이 양도 시점에 조정대상지역인지 확인합니다. 둘째, 세대가 보유한 주택뿐 아니라 취득 시기별 분양권과 조합원입주권,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한 오피스텔을 검토합니다. 셋째, 계약일만 보지 말고 잔금 청산일과 등기 접수일 및 적용 중인 경과규정을 확인합니다. 이 세 항목을 주택별로 정리하면 매도 순서와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가능성을 비교하기 쉬워집니다.
공식 정보 출처 및 참고 문헌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전에 양도 계획을 세우고 있다면, 먼저 2026 무명전설2 심사위원 프로필과 평가 기준 완전 분석처럼 기준과 조건을 꼼꼼히 따져보는 습관이 절세의 출발점입니다.
보유 주택과 분양권의 취득 시기, 조정대상지역 여부를 정리한 뒤에는 2026 기초연금 수급자격 재산 기준 및 선정기준액 총정리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재산 기준과 세대 구성에 따라 달라지는 변수까지 함께 점검해야 합니다.
양도 순서를 정할 때는 2026 건보료 조정 기준 건강보험 피부양자 유지 전략을 참고해 소득·재산 변동이 건보료와 피부양자 자격에 미치는 영향도 미리 계산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마지막으로 경기도 청년복지포인트 2026 신청 조건 90%가 모르는 건강보험료 반려 기준처럼 반려 사례를 미리 살펴보면, 서류 누락이나 기준 착오로 인한 불이익을 줄이고 양도세 시뮬레이션의 정확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아래 자료는 유예 기간과 주택 수 산정, 오피스텔의 실제 사용 판단, 세제 개편 동향을 교차 확인할 때 참고할 수 있습니다. 세금은 거래 당시 적용 법령과 개인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기사에 나온 예시 금액을 본인 세액으로 간주하지 마세요.
| 기관·자료 | 확인할 내용 | 정식 도메인 |
|---|---|---|
| 국세청 | 양도소득세 안내와 신고 자료 | nts.go.kr |
| 기획재정부 | 세제개편안 및 공식 정책 발표 | moef.go.kr |
| 삼일PwC 세무 인사이트 | 다주택자 양도세, 분양권·입주권 및 오피스텔 설명 | pwc.com/kr |
| 매일경제 | 중과 적용 사례의 기사상 세액 비교 | 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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