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보기 조회했다가 뱉어내야 할 세금 보고 충격받으셨나요? 포기하기엔 이릅니다. 12월 31일 전까지 '이것'만 챙겨도 최대 148만 원까지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막판 뒤집기 절세 전략을 공개합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에서 차감징수세액이 플러스로 나왔다면 지금이 골든타임입니다. 아직 12월이 남았습니다. 한 달 동안 전략적으로 움직이면 토해낼 세금을 0원으로 만들거나, 심지어 환급받는 것으로 뒤집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어떤 공제 항목이 효과가 크고, 지금 당장 실행 가능한지 모른다는 겁니다. 연금저축과 IRP는 들어는 봤는데 어떻게 가입하는지, 얼마를 넣어야 하는지 헷갈립니다. 신용카드는 이미 많이 썼는데 더 써야 하는지, 아니면 체크카드로 바꿔야 하는지 판단이 안 섭니다.
지금부터 12월 한 달 동안 실행할 수 있는 모든 절세 전략을 우선순위별로 정리했습니다. 연금저축과 IRP로 최대 148만 원 세액공제 받는 법, 신용카드 25% 원칙으로 소득공제 극대화하는 법, 안경·월세·기부금 같은 놓치기 쉬운 공제 챙기는 법, 맞벌이 부부의 공제 몰아주기 전략까지 실전에서 바로 쓸 수 있는 내용만 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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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보기 결과 납부 나왔다면 12월 31일까지가 골든타임
차감징수세액이 플러스라고 포기하지 마세요. 12월 한 달이 남았습니다.
왜 12월 31일이 마감인가
연말정산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 동안의 소득과 지출을 계산합니다. 12월 31일까지 납입하거나 지출한 것만 인정됩니다.
2025년 1월 1일에 연금저축에 돈을 넣으면 2025년 귀속 연말정산에 반영됩니다. 2024년에는 적용이 안 됩니다. 하루 차이로 1년을 기다려야 합니다.
12월 31일은 은행 영업일 기준입니다. 주말이나 공휴일이면 마지막 영업일까지 입금해야 합니다. 2024년 12월 31일이 화요일이라면 그날까지 처리하면 됩니다.
얼마나 줄일 수 있나
연금저축과 IRP만 최대한 활용해도 148만 원을 줄일 수 있습니다. 총급여 5,500만 원 이하라면 900만 원 납입 시 16.5%인 148만 5천 원이 세액공제됩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도 큽니다. 체크카드로 100만 원을 더 쓰면 30만 원이 소득공제되고, 세율에 따라 3~13만 원 정도 세금이 줄어듭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10만 원을 기부하면 10만 원을 세액공제받습니다. 100% 환급입니다. 게다가 3만 원 상당의 답례품까지 받습니다.
모두 합치면 150~200만 원 이상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토해낼 세금 30만 원은 충분히 마이너스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우선순위 전략
가장 효과가 큰 것부터 실행하세요. 1순위는 연금저축과 IRP입니다. 세액공제율이 13.2~16.5%로 가장 높습니다.
2순위는 고향사랑기부제입니다. 10만 원만 기부해도 10만 원 환급입니다. 투입 대비 효율이 100%입니다.
3순위는 신용카드 전략입니다. 이미 쓴 카드 사용액을 바꿀 수는 없지만, 12월 한 달 동안 어떤 카드를 쓸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4순위는 안경, 월세, 주택청약 같은 항목입니다. 해당되는 사람만 챙기면 됩니다.
| 우선순위 | 절세 항목 | 최대 효과 | 즉시 실행 가능 | 난이도 |
|---|---|---|---|---|
| 1순위 | 연금저축 + IRP | 최대 148만원 | 가능 | 중간 (계좌 개설 필요) |
| 2순위 | 고향사랑기부제 | 10만원 환급 + 답례품 | 가능 | 쉬움 (온라인 즉시) |
| 3순위 | 신용카드 전략 | 10~30만원 | 가능 | 쉬움 (카드만 바꾸면 됨) |
| 4순위 | 안경/렌즈 구입 | 1인당 최대 50만원 | 가능 | 쉬움 (안경점 방문) |
| 5순위 | 월세 세액공제 | 최대 150만원 | 불가 (이미 납부한 월세만) | - |
| 6순위 | 주택청약저축 | 연 240만원 한도 | 가능 | 중간 (가입 필요) |
연말정산 치트키 연금저축펀드와 IRP 세액공제 완벽 활용법
연금저축과 IRP는 연말정산에서 가장 효과가 큰 항목입니다. 지금 당장 실행하세요.
연금저축과 IRP 차이
연금저축은 은행, 증권사, 보험사에서 가입할 수 있는 연금 상품입니다. 펀드, 적금, 보험 형태로 운영됩니다. 연간 6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IRP는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의 약자로 개인형 퇴직연금입니다. 근로자나 자영업자가 개인적으로 노후 자금을 준비하는 계좌입니다. 연금저축과 합산해서 연간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연금저축만 600만 원 넣으면 세액공제는 600만 원까지만 받습니다. IRP를 함께 쓰면 300만 원을 더 넣어서 총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율은 얼마나
총급여 5,500만 원 이하는 16.5% 세액공제율이 적용됩니다. 900만 원을 넣으면 148만 5천 원을 돌려받습니다.
총급여 5,500만 원 초과는 13.2% 세액공제율이 적용됩니다. 900만 원을 넣으면 118만 8천 원을 돌려받습니다.
예를 들어 연봉 5,000만 원 직장인이 900만 원을 납입하면 148만 5천 원을 환급받습니다. 실질적으로 751만 5천 원만 내고 900만 원을 저축하는 셈입니다.
지금 가입해도 올해 연말정산에 적용되나
됩니다. 12월 31일까지 계좌를 개설하고 입금하면 올해 연말정산에 반영됩니다.
증권사 비대면 계좌 개설은 10분이면 끝납니다. 스마트폰으로 신분증 찍고 영상 통화로 본인 확인하면 즉시 개설됩니다.
입금도 즉시 가능합니다. 계좌 개설 후 바로 이체하면 그날 반영됩니다.
얼마를 넣어야 하나
최대한 많이 넣는 게 유리하지만, 현실적으로 900만 원을 한 번에 넣기는 부담스럽습니다.
최소한 자신이 토해낼 세금만큼은 넣으세요. 세금 30만 원을 토해내야 한다면, 역산해서 약 200만 원을 넣으면 30만 원 정도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여유 자금이 있다면 400만 원을 목표로 하세요. 5,500만 원 이하 기준으로 66만 원을 돌려받습니다. 5,500만 원 초과는 52만 8천 원을 받습니다.
어디서 가입하나
증권사가 가장 좋습니다. 연금저축펀드와 IRP를 모두 개설할 수 있고, 주식이나 ETF에 투자할 수 있어 수익률이 높습니다.
KB증권, 미래에셋증권, 삼성증권, NH투자증권 어디든 상관없습니다. 본인이 이미 쓰는 증권사가 있다면 거기서 개설하면 편합니다.
은행도 가능하지만 투자 옵션이 제한적입니다. 적금이나 예금 형태로 운영되어 수익률이 낮습니다.
보험사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중도 해지 시 손실이 크고, 수수료가 비쌉니다.
중도 해지하면 어떻게 되나
55세 이전에 해지하면 받았던 세액공제를 다시 토해내야 합니다. 16.5% 기타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900만 원을 넣고 148만 5천 원을 세액공제 받았는데, 2년 후 해지하면 148만 5천 원을 돌려줘야 하고, 추가로 기타소득세까지 냅니다.
단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중도 인출이 가능합니다.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장기 요양, 파산 등의 경우입니다. 이때는 세금 없이 인출할 수 있습니다.
55세 이후에는 연금으로 받습니다. 일시금으로 받으면 세금이 높으니, 연금 형태로 나눠 받는 게 유리합니다.
| 구분 | 연금저축 | IRP | 합산 |
|---|---|---|---|
| 세액공제 한도 | 연 600만원 | 연 900만원 (연금저축 포함) | 연 900만원 |
| 납입 한도 | 제한 없음 | 연 1,800만원 | - |
| 세액공제율 (5,500만원 이하) | 16.5% | 16.5% | 최대 148만 5천원 |
| 세액공제율 (5,500만원 초과) | 13.2% | 13.2% | 최대 118만 8천원 |
| 개설 장소 | 은행, 증권사, 보험사 | 은행, 증권사 | - |
| 추천 | 증권사 (펀드/ETF) | 증권사 (주식/ETF) | - |
| 중도 해지 | 세액공제 반환 + 기타소득세 | 동일 | 55세 이전 불리 |
신용카드 25% 원칙 남은 12월 체크카드 전략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복잡합니다. 하지만 원리만 이해하면 쉽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기본 원리
총급여의 25%를 초과한 금액만 공제됩니다. 총급여 6,000만 원이라면 1,500만 원까지는 아무리 써도 공제가 0원입니다. 1,500만 원을 초과한 금액부터 공제가 시작됩니다.
신용카드는 초과분의 15%를 공제합니다. 1,500만 원을 초과해서 1,000만 원을 더 썼다면 1,000만 원의 15%인 150만 원이 소득공제됩니다.
체크카드는 초과분의 30%를 공제합니다. 신용카드의 2배입니다. 1,500만 원을 초과해서 1,000만 원을 더 썼다면 1,000만 원의 30%인 300만 원이 소득공제됩니다.
전통시장과 대중교통은 초과분의 40%를 공제합니다. 가장 높습니다.
신용카드 25% 원칙이란
총급여의 25%까지는 신용카드를 쓰고, 그 이후부터는 체크카드를 쓰는 전략입니다.
왜 25%까지는 신용카드를 쓸까요? 어차피 25%까지는 소득공제가 0원입니다. 그렇다면 포인트나 할인 혜택이 많은 신용카드를 쓰는 게 유리합니다.
25%를 초과하면 체크카드로 바꿉니다. 공제율이 30%로 신용카드의 2배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지금 25%를 넘었는지 확인하는 법
총급여액을 확인하세요. 연말정산 미리보기에서 조회한 총급여액을 씁니다.
총급여액에 0.25를 곱합니다. 총급여 6,000만 원이라면 6,000만 원 × 0.25 = 1,500만 원입니다.
1월부터 11월까지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사용액을 합산합니다. 홈택스 미리보기에서 조회한 신용카드 사용액을 확인하세요.
합산 금액이 1,500만 원을 넘었다면 이미 25%를 초과한 것입니다. 12월부터는 체크카드만 쓰세요.
합산 금액이 1,500만 원이 안 됐다면 12월에 차이만큼 더 쓸 때까지는 신용카드를 쓰고, 초과하면 체크카드로 바꾸세요.
12월 전략
25%를 넘었다면 12월은 무조건 체크카드입니다. 현금영수증도 30%라 체크카드와 같습니다. 신용카드는 지갑에서 꺼내세요.
25%를 못 채웠다면 12월에 채우고 바꾸세요. 예를 들어 1,500만 원이 기준인데 11월까지 1,300만 원을 썼다면, 12월에 200만 원까지는 신용카드를 쓰고 그 이후부터 체크카드를 쓰세요.
전통시장이나 대중교통은 공제율이 40%라 최우선입니다. 마트 대신 전통시장을 이용하고, 택시 대신 지하철을 타세요.
소득공제 한도
신용카드 소득공제에도 한도가 있습니다. 총급여 7,000만 원 이하는 연 300만 원, 7,000만 원 초과는 연 250만 원까지만 공제됩니다.
이미 한도를 다 채웠다면 더 이상 카드를 써도 소득공제가 늘어나지 않습니다. 미리보기에서 신용카드 공제액을 확인하세요.
한도를 채우지 못했다면 12월에 적극적으로 지출하세요. 체크카드로 100만 원을 더 쓰면 30만 원이 소득공제되고, 세율에 따라 3~13만 원 정도 세금이 줄어듭니다.
| 총급여 | 25% 기준액 | 11월까지 카드 사용 | 12월 전략 |
|---|---|---|---|
| 4,000만원 | 1,000만원 | 1,200만원 (초과) | 체크카드만 사용 |
| 6,000만원 | 1,500만원 | 1,800만원 (초과) | 체크카드만 사용 |
| 6,000만원 | 1,500만원 | 1,300만원 (미달) | 200만원까지 신용카드, 이후 체크카드 |
| 8,000만원 | 2,000만원 | 2,500만원 (초과) | 체크카드만 사용 |
| 결제 수단 | 공제율 | 우선순위 | 비고 |
|---|---|---|---|
| 전통시장 | 40% | 1순위 | 최고 효율 |
| 대중교통 | 40% | 1순위 | 버스, 지하철, 택시 |
| 체크카드 | 30% | 2순위 | 25% 초과 후 |
| 현금영수증 | 30% | 2순위 | 체크카드와 동일 |
| 신용카드 | 15% | 3순위 | 25% 이전만 |
놓치기 쉬운 공제 항목 안경 렌즈 월세 고향사랑기부제
큰 항목 외에도 챙기면 유용한 공제들이 있습니다.
안경 및 콘택트렌즈 구입비
시력 교정용 안경과 콘택트렌즈는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1인당 연간 50만 원까지 인정됩니다.
본인뿐 아니라 부양가족도 포함됩니다. 배우자, 자녀, 부모님 안경을 12월에 한꺼번에 사면 모두 공제받습니다.
안경원이나 안과에서 구입해야 합니다. 온라인 쇼핑몰이나 면세점에서 산 건 안 됩니다. 영수증에 "의료기기"라고 표시되어야 합니다.
선글라스는 시력 교정용이면 포함됩니다. 도수가 들어간 선글라스는 인정되지만, 일반 선글라스는 안 됩니다.
라식이나 라섹 수술도 의료비입니다. 단 50만 원 한도가 아니라 전액 의료비로 인정됩니다. 총급여의 3%를 초과한 금액의 15%를 세액공제받습니다.
12월 안에 안경을 바꿀 생각이었다면 지금 하세요. 1월로 미루면 내년 연말정산에 반영됩니다.
월세 세액공제
무주택 세대주가 월세를 내고 있다면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 8,000만 원 이하만 해당됩니다. 8,000만 원을 초과하면 아무리 월세를 내도 공제가 안 됩니다.
총급여 5,500만 원 이하는 17%, 5,500만 원 초과 8,000만 원 이하는 15% 세액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연간 월세 납부액 중 최대 1,000만 원까지 인정됩니다. 월 100만 원 월세를 1년 낸다면 1,200만 원이지만 1,000만 원까지만 공제받습니다.
월세 임대차계약서와 월세 이체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은행 이체 확인증을 미리 준비하세요.
현금으로 월세를 냈다면 인정이 안 됩니다. 반드시 계좌 이체나 카드 결제 내역이 있어야 합니다.
고향사랑기부제
자신이 사는 지역 외의 다른 지자체에 기부하는 제도입니다. 기부하면 세액공제를 받고, 기부액의 30% 상당 답례품까지 받습니다.
10만 원까지는 100% 세액공제입니다. 10만 원을 기부하면 10만 원을 돌려받습니다. 게다가 3만 원 상당의 지역 특산물을 받습니다.
10만 원 초과분은 16.5% 세액공제입니다. 100만 원을 기부하면 10만 원 + 90만 원 × 16.5% = 24만 8,500원을 돌려받습니다.
연간 최대 2,000만 원까지 기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사람은 10만 원만 기부합니다. 10만 원이 효율이 가장 높기 때문입니다.
고향사랑e음 홈페이지에서 기부할 수 있습니다. 카드 결제로 즉시 기부하고, 답례품을 선택하면 택배로 배송됩니다.
12월 31일까지 기부해야 올해 연말정산에 반영됩니다. 1월 1일에 기부하면 내년에 적용됩니다.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
무주택 세대주가 주택청약저축에 납입하면 소득공제를 받습니다.
총급여 7,000만 원 이하만 해당됩니다. 7,000만 원을 초과하면 공제가 안 됩니다.
연간 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합니다. 최대 240만 원까지 납입하면 96만 원을 소득공제받습니다.
2025년부터는 배우자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라면 둘 다 주택청약저축에 가입해서 각각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 가입되어 있다면 12월에 추가 납입하세요. 연간 한도 내에서 일시금으로 넣어도 됩니다.
| 항목 | 대상 | 한도 | 공제 방식 | 12월 실행 |
|---|---|---|---|---|
| 안경/렌즈 | 모든 근로자 | 1인당 50만원 | 의료비 세액공제 15% | 안경점 방문 |
| 월세 | 총급여 8,000만원 이하 무주택 | 연 1,000만원 | 15~17% 세액공제 | 서류 준비 (이미 납부한 월세) |
| 고향사랑기부 | 모든 근로자 | 10만원 100% | 10만원 세액공제 + 답례품 | 온라인 즉시 기부 |
| 주택청약저축 | 총급여 7,000만원 이하 무주택 | 연 240만원 | 40% 소득공제 (96만원) | 추가 납입 |
맞벌이 부부 인적공제 몰아주기로 세금 최소화
맞벌이 부부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누가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지 결정해야 합니다.
부부합산 신고는 없다
연말정산에 부부합산 신고는 없습니다. 각자 신고하는 것입니다. 단 부양가족 공제를 누가 받을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녀, 부모님, 형제자매 같은 부양가족은 한 사람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동시에 같은 자녀를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누구에게 몰아주는 게 유리한지 계산해야 합니다.
고소득자에게 몰아주는 게 기본
소득이 높아 세율이 높은 쪽에게 공제를 몰아주는 게 유리합니다.
예를 들어 남편 연봉 8,000만 원, 아내 연봉 3,000만 원이라면 남편에게 몰아줍니다. 남편의 세율이 더 높아서 같은 공제를 받아도 절세 효과가 큽니다.
과세표준 5,000만 원 이하는 세율 15%, 5,000만 원 초과는 24%입니다. 24% 구간에 있는 사람이 공제를 받으면 효과가 9%포인트 더 큽니다.
소득이 비슷하면 시뮬레이션
남편 6,000만 원, 아내 5,500만 원처럼 소득이 비슷하면 어느 쪽에 몰아주는 게 나은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홈택스 미리보기에서 시뮬레이션을 돌려보세요. 남편이 자녀 공제를 받을 때와 아내가 받을 때를 각각 계산해서 비교합니다.
부부 합산 세금이 가장 적은 쪽을 선택하면 됩니다.
신용카드 공제는 반대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소득이 낮은 쪽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총급여의 25%가 낮으니 빨리 초과하기 때문입니다.
총급여 3,000만 원은 25%가 750만 원입니다. 750만 원만 써도 초과분부터 공제가 시작됩니다.
총급여 8,000만 원은 25%가 2,000만 원입니다. 2,000만 원을 써야 초과분 공제가 시작됩니다.
따라서 신용카드는 소득이 낮은 배우자 명의로 쓰는 게 유리할 수 있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각자
고향사랑기부제는 각자 10만 원씩 기부하는 게 유리합니다. 남편 10만 원, 아내 10만 원 해서 총 20만 원을 세액공제받습니다.
한 사람이 20만 원을 기부하면 10만 원까지만 100%이고 나머지 10만 원은 16.5%만 공제됩니다. 총 11만 6,500원만 돌려받습니다.
각자 10만 원씩 기부하면 총 20만 원을 돌려받습니다. 8만 3,500원 차이입니다.
연금저축과 IRP도 각자
연금저축과 IRP도 각자 900만 원씩 납입할 수 있습니다. 부부 합산 1,8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한 사람만 900만 원을 넣으면 최대 148만 5천 원을 돌려받습니다. 둘 다 900만 원씩 넣으면 각각 148만 5천 원씩 총 297만 원을 돌려받습니다.
여유 자금이 있다면 부부가 각각 계좌를 만들어 납입하는 게 절세 효과가 큽니다.
| 구분 | 전략 | 이유 |
|---|---|---|
| 인적공제 (자녀, 부모) | 고소득자에게 몰아주기 | 세율 높은 쪽이 유리 |
| 소득이 비슷한 경우 | 홈택스 시뮬레이션 | 부부 합산 세금 최소화 |
| 신용카드 공제 | 저소득자 명의 사용 | 25% 기준 빨리 초과 |
| 고향사랑기부제 | 각자 10만원씩 | 100% 공제 각각 적용 |
| 연금저축/IRP | 각자 900만원씩 | 세액공제 2배 |
12월 절세 실행 플랜 우선순위별 체크리스트
이제 실천입니다. 우선순위대로 하나씩 실행하세요.
1주차 연금저축과 IRP 계좌 개설
증권사 홈페이지나 앱에 접속합니다. 비대면 계좌 개설을 선택합니다.
신분증을 촬영하고 영상 통화로 본인 확인을 합니다. 10분이면 끝납니다.
연금저축펀드와 IRP 두 개를 모두 개설하세요. 연금저축 600만 원 + IRP 300만 원 = 총 900만 원 한도를 채울 수 있습니다.
계좌 개설 후 즉시 입금합니다. 여유 자금만큼 넣으세요. 최소 200만 원, 여유 있으면 900만 원까지 추천합니다.
2주차 고향사랑기부제 10만 원
고향사랑e음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회원가입 후 로그인합니다.
기부할 지역을 선택합니다. 본인이 사는 지역 외 아무 곳이나 가능합니다. 답례품을 보고 선택하면 됩니다.
10만 원을 카드로 결제합니다. 기부 완료 후 답례품을 선택하면 12월 중 배송됩니다.
배우자가 있다면 배우자도 각각 10만 원씩 기부하세요. 부부 합산 20만 원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3주차 신용카드 전략 실행
총급여의 25%를 계산합니다. 홈택스에서 조회한 총급여액에 0.25를 곱합니다.
11월까지 카드 사용액을 확인합니다. 홈택스 미리보기에서 신용카드 사용액을 봅니다.
25%를 넘었다면 12월은 체크카드만 씁니다. 신용카드를 지갑에서 꺼내세요.
25%를 못 채웠다면 차액만큼 신용카드를 쓰고, 초과하면 체크카드로 바꿉니다.
전통시장과 대중교통을 적극 이용하세요. 공제율 40%로 최고 효율입니다.
4주차 안경 구입 및 기타 항목
안경이나 렌즈를 바꿀 생각이었다면 12월에 하세요. 안경원에서 구입하고 영수증을 챙깁니다.
가족 안경도 함께 구입하세요. 1인당 50만 원까지 인정됩니다.
주택청약저축에 가입되어 있다면 추가 납입하세요. 연간 240만 원까지 40% 소득공제입니다.
월세 세액공제 서류를 준비하세요. 임대차계약서와 월세 이체 확인증을 미리 챙겨둡니다.
12월 31일까지
모든 입금과 지출을 12월 31일까지 완료하세요. 1월 1일은 내년 귀속입니다.
증권사 입금 마감 시간을 확인하세요. 대부분 오후 3시까지입니다. 늦으면 다음 날 입금 처리되니 30일까지 하는 게 안전합니다.
고향사랑기부제도 12월 31일 자정까지 결제 완료해야 올해 적용됩니다.
| 주차 | 실행 항목 | 소요 시간 | 예상 효과 |
|---|---|---|---|
| 1주차 | 연금저축/IRP 개설 및 입금 | 30분 | 최대 148만원 |
| 2주차 | 고향사랑기부제 10만원 | 10분 | 10만원 + 답례품 |
| 3주차 | 신용카드 전략 (체크카드 전환) | 즉시 | 10~30만원 |
| 4주차 | 안경 구입, 주택청약 추가 납입 | 1시간 | 5~15만원 |
| 12월 31일 | 최종 점검 및 마감 | - | - |
자주 묻는 질문 총정리
실제로 많이 묻는 질문들을 모았습니다.
Q: 연금저축과 IRP 중 어느 것을 먼저 해야 하나요?
A: 연금저축부터 600만 원을 채우고, 여유가 있으면 IRP로 300만 원을 더 채우세요. 연금저축이 투자 자유도가 높아서 먼저 권장합니다.
Q: 12월 31일이 주말이면 어떻게 하나요?
A: 마지막 영업일까지 입금하면 됩니다. 2024년 12월 31일이 화요일이라 그날까지 입금하면 됩니다.
Q: 연금저축 중도 해지하면 손해가 얼마나 되나요?
A: 세액공제받은 금액을 토해내고, 추가로 16.5% 기타소득세를 냅니다. 900만 원 넣고 148만 5천 원 받았다면, 해지 시 148만 5천 원 + 약 24만 원 = 172만 5천 원을 돌려줘야 합니다.
Q: 신용카드 25% 넘었는데 12월에 신용카드 쓰면 어떻게 되나요?
A: 손해입니다. 공제율이 15%로 낮아서 체크카드(30%)의 절반입니다. 12월은 무조건 체크카드만 쓰세요.
Q: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은 언제 받나요?
A: 기부 후 2주 내 배송됩니다. 12월 중순에 기부하면 연말 전에 받을 수 있습니다.
Q: 안경을 온라인 쇼핑몰에서 샀는데 공제되나요?
A: 안 됩니다. 반드시 안경원이나 안과에서 구입해야 합니다. 영수증에 "의료기기"라고 표시되어야 공제받습니다.
Q: 맞벌이 부부인데 자녀 공제를 둘 다 받을 수 있나요?
A: 안 됩니다. 한 사람만 받을 수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 중 소득이 높은 쪽이 받는 게 유리합니다.
Q: 월세를 현금으로 냈는데 공제되나요?
A: 안 됩니다. 계좌 이체나 카드 결제 내역이 있어야 합니다. 현금 영수증도 안 됩니다.
Q: 주택청약저축을 12월에 일시금으로 넣어도 되나요?
A: 가능합니다. 연간 한도 240만 원 내에서 일시금으로 넣어도 소득공제를 받습니다.
Q: 토해낼 세금이 100만 원인데 어떻게 줄이나요?
A: 연금저축/IRP에 700만 원을 넣으면 약 115만 원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토해낼 세금 100만 원을 상쇄하고 15만 원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질문 | 답변 |
|---|---|
| 연금저축 vs IRP 우선순위 | 연금저축 600만원 먼저, 여유 있으면 IRP 300만원 |
| 12월 31일 주말 | 마지막 영업일까지 |
| 중도 해지 손해 | 세액공제 반환 + 16.5% 세금 |
| 25% 초과 후 신용카드 | 손해 (공제율 절반) |
| 고향사랑 답례품 | 2주 내 배송 |
| 온라인 안경 | 불가 (안경원만) |
| 자녀 공제 중복 | 불가 (한 사람만) |
| 현금 월세 | 불가 (이체 내역 필요) |
| 주택청약 일시금 | 가능 |
| 토해냄 100만원 | 연금 700만원 넣으면 해결 |
지금 바로 실천하는 절세 체크리스트
말만 듣지 말고 바로 행동하세요.
1주차 12월 1~7일
□ 증권사 앱 다운로드 (KB증권, 미래에셋증권 등) □ 연금저축펀드 계좌 개설 □ IRP 계좌 개설 □ 여유 자금 확인 (200만원~900만원) □ 계좌로 입금 □ 입금 확인
2주차 12월 8~14일
□ 고향사랑e음 홈페이지 접속 □ 회원가입 및 로그인 □ 기부 지역 선택 (답례품 확인) □ 10만원 기부 및 결제 □ 배우자도 각자 10만원 기부 □ 기부 완료 확인
3주차 12월 15~21일
□ 총급여 25% 계산 □ 11월까지 카드 사용액 확인 □ 25% 초과 여부 판단 □ 초과 시 체크카드로 전환 □ 미달 시 신용카드 계속 사용 □ 지갑에서 신용카드 제거 (초과 시)
4주차 12월 22~28일
□ 안경 바꿀 계획 있으면 실행 □ 가족 안경도 함께 구입 □ 주택청약저축 추가 납입 □ 월세 서류 준비 (임대차계약서, 이체 확인증) □ 의료비 영수증 정리
마지막 점검 12월 29~31일
□ 연금계좌 입금 최종 확인 □ 고향사랑기부제 결제 확인 □ 카드 사용액 최종 점검 □ 1월 15일 간소화 서비스 준비
| 날짜 | 작업 | 완료 |
|---|---|---|
| 12월 1~7일 | 연금계좌 개설 및 입금 | □ |
| 12월 8~14일 | 고향사랑기부제 | □ |
| 12월 15~21일 | 카드 전략 실행 | □ |
| 12월 22~28일 | 안경/기타 항목 | □ |
| 12월 29~31일 | 최종 점검 | □ |
연말정산 미리보기에서 토해냄이 예상되더라도 12월 31일까지 전략적으로 대응하면 충분히 뒤집을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과 IRP에 900만 원을 납입하면 최대 148만 5천 원을 세액공제받아 가장 큰 효과를 얻을 수 있고, 고향사랑기부제는 10만 원 기부로 10만 원 환급과 3만 원 상당 답례품까지 받는 100% 효율 전략입니다. 신용카드는 총급여의 25%를 초과했다면 12월은 무조건 체크카드만 사용해야 공제율 30%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안경이나 렌즈를 바꿀 계획이라면 12월 안에 안경원에서 구입해 1인당 50만 원까지 의료비 공제를 챙기세요. 맞벌이 부부는 소득이 높은 쪽에게 인적공제를 몰아주되 고향사랑기부제와 연금저축은 각자 실행해 세액공제를 2배로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1주차 체크리스트부터 시작해서 토해낼 세금을 환급받는 세금으로 뒤집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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