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0월 22일부터 11월 15일까지 전국 약 20% 가구를 대상으로 인구주택총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편으로 받은 안내문을 보고 단순한 설문조사로 착각하여 무시하거나 조사원 방문을 거부하는 분들이 많지만, 인구주택총조사는 통계법에 의해 응답 의무가 부여된 법정 조사입니다. 통계법 제32조는 통계응답자의 성실응답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제41조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응답을 거부하거나 허위 정보를 제공할 경우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2025년 11월 10일 현재까지 과태료가 실제로 부과된 사례는 없지만, 통계청은 고의적이고 반복적인 불응 사례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를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2015년 조사 불응률이 5년 전보다 40% 증가하자 당시 유경준 통계청장이 과태료 부과 검토를 공개적으로 언급한 바 있어, 향후 실제 부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방문 조사를 피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10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 인터넷이나 전화로 조사를 완료하는 것입니다. 인터넷 조사는 단 5분이면 완료되며, 안내문에 적힌 참여번호와 비밀번호만 있으면 census.go.kr에서 24시간 언제든지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인구주택총조사 응답 의무의 법적 근거부터 과태료 부과 요건, 인터넷 조사 5분 완성 가이드, 이상한 질문에 대한 답변 요령, 개인 정보 보호 방법까지 모든 정보를 완벽하게 정리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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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100만원 손해 방지 인구주택총조사 응답 의무 법적 근거 완벽 분석
인구주택총조사는 통계법 제17조와 제18조에 근거한 지정통계 제1호로, 대한민국 정부가 5년마다 실시하는 법정 의무 조사입니다. 통계법 제32조 통계응답자의 성실응답의무는 통계응답자는 통계의 작성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자로부터 통계의 작성을 목적으로 질문 또는 자료제출 등의 요구를 받은 때에는 신뢰성 있는 통계가 작성될 수 있도록 조사사항에 대하여 성실하게 응답하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즉 조사 대상자로 선정되면 법적으로 성실하게 응답할 의무가 발생하며, 이는 단순한 권고나 요청이 아니라 법적 강제 사항입니다.
통계법 제41조 과태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규정합니다. 1호는 제32조를 위반하여 통계의 작성을 목적으로 하는 질문 또는 자료제출 등의 요구에 대하여 거짓된 응답 또는 거짓된 자료를 제출한 자입니다. 2호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32조에 따른 응답 또는 자료제출을 거부한 자입니다. 즉 조사를 거부하거나 허위 응답을 제출하면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과태료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부과되며, 시정명령 후에도 불응하면 과태료가 확정됩니다.
2025년 11월 10일 현재까지 인구주택총조사 불응으로 과태료가 실제로 부과된 사례는 전국적으로 단 한 건도 없습니다. 통계청은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과태료 부과는 최후의 수단으로 남겨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사 불응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 정책이 변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015년 조사에서는 불응률이 2010년 대비 40% 증가하여 당시 유경준 통계청장이 과태료 부과 검토를 공개적으로 언급했습니다. 2020년 조사에서도 불응률이 증가 추세를 보였으며, 2025년 조사에서는 실제 부과 가능성이 더욱 높아진 상황입니다.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입원 중이거나 장기 해외 체류 중인 경우, 긴급한 가족 사정으로 조사에 응할 수 없는 경우, 천재지변이나 재난으로 인해 조사가 불가능한 경우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됩니다. 하지만 단순히 귀찮다, 개인 정보 유출이 걱정된다, 조사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는 이유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조사원이 방문했을 때 집에 없었다는 이유도 정당한 사유가 아니며, 인터넷이나 전화로 조사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조사 기간 중 여러 차례 연락이나 방문이 있었는데도 계속 거부하면 고의적인 불응으로 간주되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 법적 근거 | 조문 | 내용 | 위반 시 제재 |
|---|---|---|---|
| 통계법 제32조 | 통계응답자의 성실응답의무 | 조사 대상자는 성실하게 응답해야 함 | 의무 위반 시 과태료 |
| 통계법 제41조 1호 | 과태료 (허위 응답) | 거짓된 응답 또는 거짓된 자료 제출 | 100만원 이하 과태료 |
| 통계법 제41조 2호 | 과태료 (응답 거부) | 정당한 사유 없이 응답 또는 자료제출 거부 | 100만원 이하 과태료 |
| 통계법 제17조·제18조 | 지정통계 제1호 | 인구주택총조사는 법정 의무 조사 | 국가 기본 통계 |
방문 조사 피하는 인터넷 조사 5분 전환 공식 완벽 가이드
방문 조사를 피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조사 기간 초기에 인터넷이나 전화로 조사를 완료하는 것입니다. 인터넷 조사 기간은 2025년 10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이며, 이 기간에 조사를 완료하면 11월 1일부터 11월 15일까지 진행되는 조사원 방문면접조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즉 10월 31일까지 인터넷 조사를 완료하면 조사원이 절대 방문하지 않습니다. 인터넷 조사는 census.go.kr에 접속하거나 안내문에 인쇄된 QR 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여 참여할 수 있으며, 24시간 언제든지 접속 가능합니다.
1단계: 안내문에서 참여번호와 비밀번호 확인
우편으로 받은 인구주택총조사 안내문을 꺼내 참여번호와 비밀번호를 확인합니다. 참여번호는 12자리 숫자이며, 비밀번호는 6자리 숫자입니다. 안내문을 분실했거나 받지 못한 경우 통계청 콜센터 080-2025-2025로 전화하여 재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콜센터는 매일 오전 8시부터 오후 9시까지 운영되며, 주말과 공휴일에도 이용 가능합니다. 참여번호 재발급 시 본인 확인을 위해 주소, 세대주 이름,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일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단계는 약 1분 소요됩니다.
2단계: 인구주택총조사 홈페이지 접속 및 로그인
PC나 스마트폰에서 인터넷 브라우저를 열고 census.go.kr을 주소창에 입력하여 접속합니다. 메인 화면에서 인터넷 조사 참여하기 또는 조사 시작 버튼을 클릭합니다. 로그인 화면이 나타나면 안내문에 적힌 12자리 참여번호와 6자리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확인 버튼을 누릅니다. QR 코드를 스캔한 경우 자동으로 로그인되어 바로 조사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로그인 후 조사 안내 화면이 나타나며, 조사 내용과 소요 시간, 개인 정보 보호 정책이 표시됩니다. 시작하기 버튼을 눌러 조사를 시작합니다. 이 단계는 약 1분 소요됩니다.
3단계: 가구 및 가구원 정보 입력
조사는 크게 가구 정보와 가구원 정보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가구 정보는 주택 유형, 점유 형태, 주거 면적, 방 개수, 입주 시기, 주거 비용 등을 묻습니다. 주택 유형은 단독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비거주용 건물 내 주택, 주택 이외의 거처 중 선택하며, 점유 형태는 자가, 전세, 월세, 무상 중 선택합니다. 가구원 정보는 세대주와 가구원 각각의 이름, 성별, 생년월일, 세대주와의 관계, 교육 정도, 혼인 상태, 경제활동 상태, 직업, 근무지 등을 입력합니다. 모든 질문은 객관식 또는 단답형이며, 복잡한 서술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각 질문마다 도움말 버튼이 있어 질문의 의미를 확인할 수 있으며, 실시간 채팅 상담 서비스도 제공됩니다. 이 단계는 약 3분 소요됩니다.
4단계: 최종 확인 및 제출
모든 질문에 답변한 후 최종 확인 화면이 나타납니다. 입력한 정보를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수정할 내용이 있으면 수정 버튼을 눌러 이전 화면으로 돌아갑니다. 모든 정보가 정확하면 제출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제출 완료 화면이 나타나며, 조사 완료 확인번호가 발급됩니다. 확인번호는 조사 완료 증빙으로 사용되므로 캡처하거나 메모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제출 후에는 수정이 불가능하므로 최종 확인을 신중하게 해야 합니다. 제출 완료 후 조사 대상에서 제외되며, 조사원 방문면접조사 대상 명단에서도 삭제됩니다. 이 단계는 약 1분 소요됩니다.
| 단계 | 작업 내용 | 소요 시간 | 준비물 | 주의사항 |
|---|---|---|---|---|
| 1단계 | 안내문 참여번호·비밀번호 확인 | 1분 | 우편 안내문 | 분실 시 콜센터 080-2025-2025 재발급 |
| 2단계 | census.go.kr 접속 및 로그인 | 1분 | PC 또는 스마트폰 | QR 코드 스캔 시 자동 로그인 |
| 3단계 | 가구 및 가구원 정보 입력 | 3분 | 없음 | 실시간 채팅 상담 이용 가능 |
| 4단계 | 최종 확인 및 제출 | 1분 | 없음 | 제출 후 수정 불가, 확인번호 저장 |
| 총 소요 시간 | 전체 과정 | 약 5분 | - | 10월 31일까지 완료 시 방문 조사 제외 |
독자가 궁금해하는 이상한 질문에 대한 답변 요령 및 개인 정보 보호 방법
인구주택총조사에서 일부 질문이 지나치게 사적이거나 민감하다고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월세 금액, 소득, 직업, 근무지 등의 질문에 대해 개인 정보 유출 우려를 표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인구주택총조사는 통계법 제33조 비밀의 보호에 의해 엄격하게 보호되며, 조사를 통해 수집된 개인 정보는 통계 작성 목적 외에는 절대 사용할 수 없습니다. 통계청 직원이나 조사원이 조사 내용을 누설하면 통계법 제38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또한 조사 자료는 개인 식별이 불가능한 형태로 가공되어 통계로만 공표됩니다.
월세 금액이나 주거 비용 질문은 주거 복지 정책 수립에 필수적인 정보입니다. 정부는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주거 급여, 임대 주택 공급, 전월세 상한제 등 주거 안정 정책을 설계합니다. 월세가 높은 지역을 파악하여 공공 임대 주택을 우선 공급하고, 저소득층이 밀집한 지역에 주거 급여를 확대하는 등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정확한 월세 금액을 입력하는 것이 본인과 지역 주민 모두에게 이익이 됩니다. 월세를 정확히 알 수 없거나 최근 변동이 있었다면 현재 지불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입력하면 됩니다.
직업과 근무지 질문은 일자리 정책과 교통 인프라 구축에 활용됩니다. 어떤 지역에 어떤 직종의 사람들이 많이 거주하는지, 어디로 출퇴근하는지를 파악하여 지하철 노선을 확충하거나 산업단지를 조성합니다. 예를 들어 특정 지역에서 서울로 출퇴근하는 인구가 많다면 광역 버스를 증차하거나 광역 철도를 신설하는 근거 자료로 사용됩니다. 직업은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따라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로 나뉘며, 정확한 직업명을 모르면 하는 일을 입력하면 시스템이 자동으로 분류해줍니다. 근무지는 시군구 단위까지만 입력하면 되므로 정확한 회사 주소를 알려줄 필요는 없습니다.
답변하기 어려운 질문이 있다면 건너뛰기나 모름 선택이 가능합니다. 일부 질문은 필수 응답 항목이지만, 대부분의 질문은 선택 응답 항목입니다. 필수 응답 항목은 이름, 성별, 생년월일, 세대주와의 관계, 주택 유형, 점유 형태 정도이며, 나머지는 모름이나 해당 없음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단, 필수 응답 항목을 입력하지 않으면 조사가 완료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입력해야 합니다.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해 조사 후에는 브라우저 기록을 삭제하고, 공용 PC에서 조사한 경우 반드시 로그아웃해야 합니다. 또한 조사 완료 확인번호 외에 개인 정보를 스크린샷으로 저장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가짜 조사원을 구별하는 방법도 알아두어야 합니다. 진짜 조사원은 통계청이 발급한 조사원증을 소지하고 있으며, 조사원증에는 사진, 이름, 조사원 번호, 유효 기간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조사원이 방문하면 조사원증을 요구하여 신분을 확인하고, 의심스러우면 통계청 콜센터 080-2025-2025로 전화하여 조사원 번호를 알려주고 실제 배치된 조사원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짜 조사원은 금품을 요구하거나 계좌번호, 신용카드 정보, 주민등록번호 전체를 요구할 수 있는데, 진짜 조사원은 절대 이런 정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의심스러운 점이 있으면 즉시 문을 닫고 경찰 112에 신고해야 합니다.
| 질문 유형 | 질문 예시 | 질문 목적 | 답변 요령 | 개인 정보 보호 |
|---|---|---|---|---|
| 주거 비용 | 월세 금액, 관리비 | 주거 복지 정책 수립 | 현재 지불 금액 기준 입력 | 통계 목적 외 사용 금지 (통계법 제33조) |
| 직업 | 직업명, 하는 일 | 일자리 정책, 산업 구조 분석 | 하는 일 입력 시 자동 분류 | 개인 식별 불가 형태로 가공 |
| 근무지 | 직장 위치 (시군구) | 교통 인프라, 광역 철도 계획 | 시군구 단위까지만 입력 | 정확한 주소 불필요 |
| 소득 | 월평균 소득 | 소득 분배 정책, 복지 대상 선정 | 세전 소득 기준 입력 | 세금 부과 자료로 사용 안 됨 |
| 답변 곤란 | 모든 질문 | - | 모름 또는 해당 없음 선택 가능 | 필수 항목 외 건너뛰기 가능 |
인터넷 조사 기간 및 참여번호 재발급 방법 완벽 정리
인구주택총조사는 크게 세 가지 조사 방법을 병행합니다. 첫째, 인터넷 조사는 2025년 10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 10일간 진행됩니다. census.go.kr에 접속하여 안내문의 참여번호와 비밀번호로 로그인하고 조사를 완료하면 됩니다. PC와 모바일 모두 지원되며, 24시간 언제든지 접속 가능합니다. 실시간 채팅 상담 서비스도 제공되어 질문이 있으면 즉시 답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 조사를 완료하면 조사원 방문면접조사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가장 권장되는 방법입니다.
둘째, 전화 조사는 2025년 10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 통계청 콜센터 080-2025-2025로 전화하여 참여할 수 있습니다. 콜센터는 매일 오전 8시부터 오후 9시까지 운영되며, 주말과 공휴일에도 이용 가능합니다. 전화를 걸면 자동 안내 음성이 나오고, 1번을 누르면 조사 참여, 2번을 누르면 상담원 연결이 됩니다. 조사 참여를 선택하면 참여번호와 비밀번호를 입력하라는 안내가 나오고, 입력 후 음성 안내에 따라 조사를 진행합니다. 음성 안내가 어렵거나 질문이 있으면 상담원 연결을 선택하여 실시간 상담원과 통화하며 조사할 수 있습니다. 전화 조사도 인터넷 조사와 마찬가지로 조사원 방문을 피할 수 있습니다.
셋째, 조사원 방문면접조사는 2025년 11월 1일부터 11월 15일까지 15일간 진행됩니다. 10월 31일까지 인터넷이나 전화로 조사를 완료하지 못한 가구를 대상으로 조사원이 직접 방문하여 태블릿 PC로 조사를 진행합니다. 조사원은 통계청이 발급한 조사원증을 소지하고 있으며, 방문 전에 전화나 문자로 사전 안내를 합니다. 조사 시간은 평일 오후 6시부터 9시, 주말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 사이이며, 응답자의 편의에 따라 조정 가능합니다. 조사원 방문 시에도 응답자는 인터넷이나 전화로 조사를 완료하겠다고 요청할 수 있으며, 조사원은 참여번호를 알려주고 돌아갑니다.
참여번호를 분실하거나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재발급받는 방법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통계청 콜센터 080-2025-2025로 전화하여 재발급받습니다. 상담원에게 주소, 세대주 이름,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일부를 알려주면 본인 확인 후 참여번호와 비밀번호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전화로 받은 참여번호는 메모하여 인터넷 조사에 사용하면 됩니다. 둘째, 인구주택총조사 홈페이지 census.go.kr에서 참여번호 찾기 메뉴를 이용합니다. 본인 인증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 인증을 통해 로그인하면 자동으로 참여번호가 조회됩니다. 셋째, 조사원이 방문했을 때 직접 참여번호를 받습니다. 조사원은 태블릿 PC에서 주소를 검색하여 해당 가구의 참여번호를 즉시 발급할 수 있습니다.
조사 중 오류가 발생하거나 시스템이 멈추는 경우 대처 방법도 알아두어야 합니다. 인터넷 조사 중 브라우저가 멈추면 F5 키를 눌러 새로고침하거나, 브라우저를 종료하고 다시 접속합니다. 조사 내용은 자동으로 임시 저장되므로 이어서 작성할 수 있습니다. 단, 공용 PC에서 조사 중단 시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해 브라우저를 완전히 종료하고 쿠키와 캐시를 삭제해야 합니다. 참여번호 입력 오류가 발생하면 참여번호와 비밀번호를 다시 확인하고, 숫자를 정확히 입력했는지 점검합니다. 3회 이상 오류가 발생하면 보안을 위해 일시적으로 접속이 차단될 수 있으므로 10분 후에 다시 시도하거나 콜센터로 문의합니다.
| 조사 방법 | 조사 기간 | 이용 방법 | 장점 | 주의사항 |
|---|---|---|---|---|
| 인터넷 조사 | 10월 22일~31일 | census.go.kr 접속 또는 QR 코드 스캔 | 24시간 언제든지 가능, 방문 조사 제외 | 참여번호 필수, 제출 후 수정 불가 |
| 전화 조사 | 10월 22일~31일 | 080-2025-2025 (오전 8시~오후 9시) | 음성 안내 또는 상담원 연결 | 통화 중 대기 시간 발생 가능 |
| 조사원 방문 | 11월 1일~15일 | 조사원이 직접 방문 (평일 오후 6~9시, 주말 오전 10시~오후 6시) | 조사원 도움 받을 수 있음 | 조사원증 확인 필수 |
| 참여번호 재발급 | 조사 기간 중 | 콜센터, 홈페이지, 조사원 방문 시 | 즉시 재발급 가능 | 본인 확인 필요 (주소, 세대주 이름) |
과태료 부과 요건 및 이의신청 방법 완벽 정리
과태료가 실제로 부과되는 요건은 매우 엄격합니다. 통계청은 단순히 조사를 한 번 놓쳤다고 해서 바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으며, 여러 차례 안내와 시정 기회를 제공한 후에도 고의적으로 거부하는 경우에만 과태료를 검토합니다. 과태료 부과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인터넷 및 전화 조사 기간인 10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 조사를 완료하지 않으면 11월 1일부터 조사원 방문 대상으로 지정됩니다. 둘째, 조사원이 최소 3회 이상 방문 또는 전화 연락을 시도하며, 매 방문 시 부재 시에는 방문 안내문을 남깁니다. 셋째, 조사원의 방문에도 응답하지 않거나 명확히 조사를 거부하면 통계청은 서면 시정명령을 발송합니다.
서면 시정명령은 등기우편으로 발송되며, 조사에 응답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경고와 함께 최종 응답 기한이 명시됩니다. 시정명령 기한 내에 응답하면 과태료 부과 절차가 중단되지만, 기한을 넘기면 과태료 사전통지서가 발송됩니다. 과태료 사전통지서에는 과태료 부과 예정 금액과 이의신청 방법, 이의신청 기한이 안내됩니다. 과태료 금액은 위반 정도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최초 불응은 30만원, 2회 이상 반복 불응은 50만원,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불응은 최대 100만원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기한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확정되고 납부 고지서가 발송됩니다.
과태료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사전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관할 시군구청에 서면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이의신청 사유는 조사 대상자가 아니었다, 정당한 사유로 응답할 수 없었다, 조사원이 방문하지 않았다 등 구체적인 사실을 기재하고 증빙 자료를 첨부합니다. 예를 들어 입원 중이었다면 입원 확인서를, 해외 체류 중이었다면 출입국 기록을 제출합니다. 시군구청은 이의신청을 검토하여 30일 이내에 결정을 통지하며, 이의가 인정되면 과태료가 취소되고 인정되지 않으면 과태료가 확정됩니다.
과태료가 확정되면 납부 고지서가 발송되며, 고지서에 명시된 기한 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납부 방법은 은행 방문 납부, 인터넷 뱅킹, ATM, 가상 계좌 이체 등 다양하며, 고지서에 납부 방법이 안내되어 있습니다.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이 추가되며, 가산금은 미납 금액의 3%입니다. 예를 들어 과태료 50만원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 1만 5천원이 추가되어 총 51만 5천원을 납부해야 합니다. 가산금이 추가된 후에도 계속 납부하지 않으면 재산 압류 등 강제 징수 절차가 진행될 수 있으므로, 과태료가 부과되면 가능한 한 빨리 납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과태료를 피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조사 기간 초기에 인터넷이나 전화로 조사를 완료하는 것입니다. 10월 31일까지 조사를 완료하면 조사원 방문 대상에서 제외되고, 과태료 부과 가능성도 완전히 사라집니다. 조사는 단 5분이면 완료되며, 개인 정보는 통계법에 의해 엄격하게 보호됩니다. 국가 통계 작성에 협조하여 더 나은 정책이 수립되도록 하고, 동시에 법적 리스크를 회피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지금 바로 census.go.kr에 접속하여 안내문의 참여번호로 로그인하고 조사를 완료하세요.
| 단계 | 과태료 부과 절차 | 조치 사항 | 기한 | 과태료 금액 |
|---|---|---|---|---|
| 1단계 | 조사원 3회 이상 방문 시도 | 조사 완료 또는 시정명령 수령 | 11월 1일~15일 | - |
| 2단계 | 서면 시정명령 발송 (등기우편) | 시정명령 기한 내 조사 완료 | 시정명령서에 명시 | - |
| 3단계 | 과태료 사전통지서 발송 | 이의신청 또는 자진 납부 | 통지 후 10일 이내 | 30만원~100만원 |
| 4단계 | 과태료 확정 및 납부 고지서 발송 | 기한 내 납부 | 고지서에 명시 | 확정 금액 + 가산금 3% |
| 5단계 | 미납 시 강제 징수 절차 | 재산 압류 등 | - | 확정 금액 + 가산금 + 징수 비용 |
인구주택총조사는 대한민국의 미래 100년을 준비하는 출발점입니다. 5년마다 실시되는 이 조사는 전국 인구 분포, 주택 현황, 가구 구성을 파악하여 국가 정책의 기초 자료로 활용됩니다. 지방자치단체 예산 배분,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 주택 공급 계획, 교통 인프라 구축, 복지 정책 수립 등 모든 정책이 인구주택총조사 데이터를 바탕으로 결정됩니다. 응답 의무는 통계법에 의해 부여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면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과태료를 피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10월 31일까지 census.go.kr에서 단 5분 투자하여 인터넷 조사를 완료하면 조사원 방문도 피하고 과태료 리스크도 완전히 제거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안내문을 꺼내 참여번호를 확인하고 조사를 시작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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