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참전유공배우자 수당 신설 확정 월 지급액 및 온라인 신청 3단계 완벽 가이드

국가보훈부는 2026년 예산안에 참전유공자 배우자 지원금 신설을 포함하여 총 6조 6,582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는 참전유공자 사망 후 남겨진 고령·저소득 배우자의 생계를 지원하기 위한 획기적인 정책으로, 그동안 보훈 사각지대에 있던 배우자들에게 매월 일정 금액을 지급하게 됩니다. 2026년부터 시행되는 이 제도는 국회 심의를 거쳐 12월 최종 확정될 예정이며, 참전유공자 배우자 중 80세 이상 고령자와 저소득층을 우선 대상으로 합니다. 기존 참전명예수당은 45만 원에서 48만 원으로 3만 원 인상되며, 보훈보상금은 5% 인상됩니다. 이 글에서는 2026년 참전유공배우자 수당 신설의 의미와 정책 배경, 월 지급액과 수령 자격 기준, 온라인 신청 3단계 절차, 보훈 수당 중복 수령 시 유의사항, 그리고 자주 묻는 질문까지 모든 정보를 완벽하게 정리합니다.


2026년 보훈 정책 핵심 참전유공배우자 수당 신설의 의미

참전유공자 배우자 지원금은 2026년 보훈 정책의 가장 큰 변화입니다. 그동안 참전유공자가 생존해 있을 때는 참전명예수당, 생계지원금, 의료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받았지만, 유공자가 사망하면 배우자는 대부분의 보훈 혜택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보훈 사각지대였던 참전유공자 배우자

참전유공자 배우자는 남편(또는 아내)이 사망한 후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 고령이고, 자녀의 경제적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 기초생활수급자로 전락하기도 합니다.


국가보훈부 조사에 따르면 참전유공자 배우자 중 약 30%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의 저소득층이며, 80세 이상 고령 배우자는 약 60%에 달합니다. 이들은 남편이 국가를 위해 헌신했지만, 남편 사망 후에는 국가로부터 거의 아무런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습니다.


참전유공자 배우자 지원금 신설의 정책 목표

참전유공자 배우자 지원금은 다음과 같은 목표를 가지고 신설되었습니다.


정책 목표

  • 참전유공자 사망 후 남겨진 배우자의 생계 안정
  • 보훈 사각지대 해소 및 예우 확대
  • 고령·저소득 배우자의 최소 생활 보장
  • 참전유공자 가족에 대한 국가의 감사 표현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은 "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 승계에만 약 2,000억 원의 예산이 소요되지만, 금전적 지원뿐 아니라 우리를 기억하고 예우하는 사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구분 기존 (2025년) 신설 (2026년)
참전명예수당 45만원 48만원 (3만원 인상)
배우자 지원금 없음 신설 (금액 미확정)
생계지원금 (80세 이상) 10만원 10만원 (유지)
보훈보상금 기준 금액 5% 인상

신설 수당의 월 지급액 및 수령 자격 기준 상세 분석

참전유공자 배우자 지원금의 구체적인 금액은 아직 최종 확정되지 않았지만, 국회 심의를 통해 12월 2일까지 확정될 예정입니다. 다만 정부 예산안과 기존 보훈 정책을 참고하면 대략적인 지급액과 자격 기준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예상 월 지급액

참전유공자 배우자 지원금은 기존 생계지원금(월 10만 원)보다는 높고, 참전명예수당(월 48만 원)보다는 낮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지만, 월 15만 원에서 20만 원 수준이 유력합니다.


예상 지급액 시나리오

  • 보수적 예상: 월 10만~15만 원
  • 중간 예상: 월 15만~20만 원
  • 낙관적 예상: 월 20만~25만 원

참고로 생존 참전유공자가 받는 생계지원금은 월 10만 원이며, 참전명예수당은 월 48만 원입니다. 배우자 지원금은 이 중간 수준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수령 자격 기준

참전유공자 배우자 지원금은 모든 배우자가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일정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고령·저소득 배우자를 우선 대상으로 하므로, 다음 조건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예상 수령 자격 요건

  1. 참전유공자 등록자의 배우자
  2. 참전유공자 사망 후 재혼하지 않은 배우자
  3. 연령 조건: 80세 이상 (또는 75세 이상)
  4. 소득 조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또는 60% 이하)
  5. 부양의무자 조건: 자녀의 부양 능력 없음

소득 조건은 기존 생계지원금 기준을 따를 가능성이 높으며, 2025년 기준 중위소득 50%는 1인 가구 기준 월 115만 원 수준입니다. 즉, 배우자의 월 소득이 115만 원 미만이면 자격을 충족합니다.


2026년 지급 기준일 및 지급 방식

참전유공자 배우자 지원금은 2026년 1월부터 지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예산안이 12월 2일에 확정되므로, 실제 지급은 2026년 2월부터 시작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상 지급 일정

  • 예산 확정: 2025년 12월 2일
  • 신청 접수 시작: 2025년 12월 또는 2026년 1월
  • 첫 지급: 2026년 1월 또는 2월 15일
  • 지급 주기: 매월 15일 (참전명예수당과 동일)

지급 방식은 기존 참전명예수당과 동일하게 배우자 명의 계좌로 직접 입금됩니다. 신청 시 배우자 명의 통장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국가보훈부 공지 확인


온라인 신청 3단계 완벽 가이드 보훈 민원 포털 활용법

참전유공자 배우자 지원금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이 더 간편하므로 우선 추천합니다.


1단계 보훈 민원 포털 접속 및 로그인

국가보훈부 보훈 민원 포털(www.mpva.go.kr)에 접속합니다. PC와 모바일 모두 가능하며, 모바일에서도 동일한 절차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접속 방법

  • PC: 국가보훈부 홈페이지 > 보훈 민원 > 민원 신청
  • 모바일: 국가보훈부 모바일 웹 > 민원 신청

로그인은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금융인증서, 간편 인증(카카오, 네이버, 통신사 PASS) 중 하나를 선택하여 본인 인증을 완료합니다.


2단계 참전유공자 배우자 지원금 신청서 작성

로그인 후 '민원 신청' > '보훈급여금 신청' > '참전유공자 배우자 지원금 신청'을 선택합니다. 2026년 1월 이전에는 메뉴가 없을 수 있으므로, 예산 확정 후 메뉴가 개설되면 신청하세요.


신청서 필수 입력 사항

  • 신청인(배우자) 인적 사항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 참전유공자 정보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록번호, 사망일)
  • 소득 및 재산 정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여부, 소득 인정액)
  • 부양의무자 정보 (자녀 및 자녀 배우자의 소득·재산)
  • 입금 계좌 정보 (배우자 명의 통장)

소득 및 재산 정보는 국세청과 연계하여 자동으로 조회되므로, 별도로 입력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부양의무자(자녀) 정보는 직접 입력해야 할 수 있습니다.


3단계 필수 서류 제출 및 신청 완료

신청서 작성 후 필수 서류를 업로드합니다. 온라인 신청 시 서류는 스캔하거나 스마트폰으로 촬영하여 업로드하면 됩니다.


필수 제출 서류

  • 배우자 신분증 사본
  • 참전유공자 사망 확인서 또는 제적등본
  • 배우자 명의 통장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참전유공자와의 관계 증명)
  • 소득·재산 신고서 (필요 시)
  •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신고서 (필요 시)

모든 서류를 업로드하고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에 체크한 후 '신청 완료' 버튼을 클릭합니다. 신청이 완료되면 접수번호가 부여되며, 문자 메시지로 접수 완료 안내가 발송됩니다.


오프라인 방문 신청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관할 보훈(지)청을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 신청 절차

  1. 관할 보훈(지)청 확인 (주소지 기준)
  2. 필수 서류 준비
  3. 보훈(지)청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4. 담당자 면담 및 서류 제출
  5. 신청 완료 후 접수증 수령

보훈 민원 포털


보훈 수당 중복 수령 시 유의사항 및 기타 배우자 혜택

참전유공자 배우자는 새로 신설되는 배우자 지원금 외에도 다른 보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중복 수령이 제한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중복 수령 가능한 혜택

기본 생활 지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배우자 지원금과 중복 가능
  • 기초연금: 중복 가능 (만 65세 이상 배우자)
  • 장애인연금: 중복 가능 (등록 장애인 배우자)

배우자 지원금은 다른 복지 급여와 별도로 지급되므로, 기초생활수급자라도 배우자 지원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중복 수령 불가능한 혜택

기타 보훈 급여금

  • 전상군경 등으로 인한 생활조정수당을 이미 받고 있는 경우, 배우자 지원금은 중복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본인이 국가유공자 등록자인 경우, 본인의 보훈보상금을 우선 지급받고 배우자 지원금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중복 수령 기준은 예산안 확정 후 세부 지침으로 발표될 예정이므로, 신청 전 보훈(지)청에 문의하세요.


배우자가 받을 수 있는 기타 혜택

의료 지원

  • 보훈병원 진료 시 본인부담 진료비 90% 감면 (참전유공자 생존 시와 동일)
  • 위탁병원 진료 감면 (75세 이상)

장제 지원

  • 배우자 사망 시 국립호국원 합장 가능
  • 장제보조비 20만 원 지급

기타 예우

  • 국·공립 공원 및 고궁 입장료 100% 면제
  • 대중교통 요금 할인 (일부 지역)

참전유공배우자 수당 관련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참전유공자 배우자 지원금은 언제부터 신청할 수 있나요?

예산안이 12월 2일 확정되면 12월 말 또는 2026년 1월부터 신청 접수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가보훈부 홈페이지 공지를 확인하세요.


Q2. 재혼한 배우자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참전유공자 사망 후 재혼하지 않은 배우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Q3. 자녀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부양의무자(자녀) 기준이 적용되므로, 자녀의 소득과 재산이 일정 수준 이상이면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기준은 세부 지침 발표 후 확인하세요.


Q4. 참전명예수당을 받고 있는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는 어떻게 되나요?

참전유공자가 생존해 있을 때는 참전명예수당을 계속 받고, 사망 후 배우자가 배우자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Q5. 지급액은 얼마인가요?

아직 최종 확정되지 않았지만 월 15만~20만 원 수준으로 예상됩니다. 12월 예산 확정 후 정확한 금액이 발표됩니다.


국가의 감사를 배우자에게도

참전유공자 배우자 지원금 신설은 오랜 기간 보훈 사각지대에 있던 배우자들에게 국가의 감사를 표현하는 의미 있는 정책입니다. 남편이 국가를 위해 헌신했다면, 남은 배우자도 국가의 예우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2026년 1월부터 시작되는 이 제도를 놓치지 말고, 예산 확정 즉시 신청하세요. 국가보훈부 홈페이지와 관할 보훈(지)청에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식 참고 링크 안내

국가보훈부 공식 사이트

보훈 민원 포털

보훈 상담 콜센터

참전유공자 지원 안내

관할 보훈(지)청 찾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