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월 월급날, 웃게 될까요 울게 될까요? 국세청 홈택스에서 지금 당장 내 예상 세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PC는 물론 핸드폰으로도 3분이면 끝나는 환급금 조회 방법을 아주 쉽게 정리해 드립니다.
13월의 월급이라 불리는 연말정산 환급금을 받을지, 아니면 세금을 토해낼지 궁금한 시기입니다. 2024년 11월 15일부터 국세청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가 오픈되어 누구나 예상 세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국세청 홈택스가 복잡해서 어디 들어가야 하는지 모르거나, 결과 화면에 나오는 숫자가 무슨 뜻인지 몰라서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숫자는 "차감징수세액"입니다. 이 숫자가 마이너스(-)면 환급받고, 플러스(+)면 세금을 더 내야 합니다. 단 하나의 숫자로 내 운명이 결정되는데, 이걸 제대로 보는 방법을 아는 사람이 드뭅니다.
지금부터 PC 홈택스와 모바일 손택스 두 가지 방법을 모두 설명합니다. 로그인부터 결과 확인까지 스크린샷처럼 따라 할 수 있게 정리했습니다. 간편인증으로 1분 만에 로그인하는 법, 신용카드 자료 불러오는 법, 결과 화면 해석하는 법까지 실전에서 바로 쓸 수 있는 내용만 담았습니다.
- 총급여액: 60,000,000원
- 결정세액: 3,500,000원 (1년 동안 내야 할 세금)
- 기납부세액: 4,000,000원 (이미 낸 세금)
- 차감징수세액: -500,000원
- 총급여액: 60,000,000원
- 결정세액: 4,300,000원
- 기납부세액: 4,000,000원
- 차감징수세액: +300,000원
13월의 월급 준비 2025년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국세청이 11월부터 제공하는 무료 서비스입니다. 1년이 끝나기 전에 미리 세금을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란
2025년 1월부터 9월까지의 실제 데이터와 10~12월 예상 데이터를 합쳐서 연말정산 결과를 시뮬레이션하는 서비스입니다. 신용카드 사용액, 의료비, 보험료 같은 공제 항목을 자동으로 불러와서 계산해줍니다.
2024년 11월 15일부터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11월부터 12월까지 이용할 수 있고, 2025년 1월 15일에는 더 정확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열립니다.
미리보기 vs 간소화 서비스 차이
미리보기는 11월~12월에 쓰는 예상 계산입니다. 1~9월은 실제 데이터를 쓰지만, 10~12월은 추정치를 씁니다. 따라서 실제 연말정산 결과와 다를 수 있습니다.
간소화 서비스는 1월 15일에 열립니다. 1월부터 12월까지 1년 전체의 확정 데이터를 제공합니다. 회사에 제출할 공제 서류를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미리보기는 "대충 얼마나 받을지 감 잡기"용이고, 간소화는 "정확한 자료로 실제 신고하기"용입니다.
왜 미리 확인해야 하나
11월과 12월에 지출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를 더 써야 유리한지, 현금영수증을 더 받아야 유리한지 미리 알 수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는 부양가족 공제를 누가 받을지 결정할 수 있습니다. 아내와 남편 중 누가 공제를 받는 게 유리한지 시뮬레이션해볼 수 있습니다.
토해낼 것 같다면 미리 대비할 수 있습니다. 세금을 추가로 내야 한다면 12월까지 공제 항목을 늘려서 줄일 수 있습니다.
누가 사용할 수 있나
근로소득이 있는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가능합니다. 정규직, 계약직, 아르바이트 모두 해당됩니다.
프리랜서나 사업자는 해당 안 됩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자만 하기 때문입니다. 프리랜서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 구분 | 연말정산 미리보기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
|---|---|---|
| 오픈 시기 | 2024년 11월 15일 | 2025년 1월 15일 |
| 데이터 범위 | 1~9월 확정 + 10~12월 추정 | 1~12월 전체 확정 |
| 목적 | 예상 세액 확인 | 실제 신고용 서류 다운 |
| 정확도 | 추정치 포함 | 최종 확정 |
| 사용 대상 | 절세 계획 수립 | 회사 제출용 |
| 이용 기간 | 11~12월 | 1~2월 |
PC 홈택스 vs 모바일 손택스 간편인증 1분 로그인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PC와 모바일 모두 가능합니다. 어떤 방법이 편한지 선택하세요.
PC 홈택스 로그인 방법
인터넷 브라우저를 열고 "홈택스" 또는 "hometax.go.kr"을 검색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로 접속합니다.
화면 상단 오른쪽에 "로그인" 버튼이 있습니다. 클릭하면 로그인 화면이 나옵니다.
로그인 방법은 5가지입니다. 공동·금융인증서, 간편인증, 아이디로그인, 생체인증, 비회원로그인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간편인증"이 가장 쉽습니다.
간편인증 탭을 클릭합니다. 여러 민간인증서가 나옵니다. 카카오톡, 통신사PASS, 네이버, 페이코, KB국민인증서, 삼성패스, 토스 등 본인이 쓰는 앱을 선택하세요.
예를 들어 카카오톡을 선택하면 이름, 주민등록번호, 휴대폰 번호를 입력합니다.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체크하고 "인증요청" 버튼을 누릅니다.
휴대폰 카카오톡으로 알림이 옵니다. 카카오톡을 열고 인증 요청을 확인한 후 비밀번호나 지문으로 인증하면 끝입니다.
PC 화면이 자동으로 로그인됩니다. 간편인증서만 있으면 공동인증서 없이도 모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손택스 로그인 방법
스마트폰 앱스토어에서 "손택스"를 검색합니다. 국세청 손택스 앱을 다운로드하고 설치합니다.
앱을 실행하면 메인 화면이 뜹니다. 상단에 "로그인" 버튼이 있습니다. 누르면 로그인 방법을 선택하는 화면이 나옵니다.
"간편인증" 버튼을 누릅니다. 카카오톡, PASS, 네이버, 페이코, 토스 중 선택합니다.
예를 들어 PASS를 선택하면 자동으로 PASS 앱이 실행됩니다. PASS에서 본인 인증을 하면 손택스 앱으로 돌아와 로그인이 완료됩니다.
PC보다 더 간단합니다. 앱 간 자동 연결이 되어서 버튼 몇 번만 누르면 끝입니다.
간편인증서가 없다면
카카오톡, 통신사PASS, 토스, 네이버 중 하나는 대부분 쓰고 있습니다. 이미 앱이 설치되어 있다면 간편인증서도 이미 발급되어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없다면 앱을 실행해서 간편인증서를 발급받으세요. 카카오톡이라면 카카오페이 지갑을 만들면 자동으로 인증서가 발급됩니다. PASS는 통신사 본인인증만 하면 됩니다. 모두 무료입니다.
공동인증서나 금융인증서도 사용 가능합니다. 하지만 발급과 갱신이 번거롭습니다. 간편인증서가 훨씬 편리합니다.
어느 것이 더 나은가
PC는 화면이 커서 보기 편합니다. 여러 시뮬레이션을 돌려보고 싶다면 PC가 유리합니다.
모바일은 언제 어디서나 할 수 있습니다. 출퇴근 시간이나 쉬는 시간에 간단히 확인하고 싶다면 손택스가 편합니다.
기능은 동일합니다. PC와 모바일 모두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개인 취향에 따라 선택하면 됩니다.
| 로그인 방법 | PC 홈택스 | 모바일 손택스 |
|---|---|---|
| 접속 | 브라우저 hometax.go.kr | 손택스 앱 실행 |
| 간편인증 | 카카오, PASS, 네이버 등 선택 | 자동 앱 연결 |
| 소요 시간 | 1~2분 | 30초~1분 |
| 화면 크기 | 크고 보기 편함 | 작지만 휴대 가능 |
| 추천 대상 | 상세 시뮬레이션 | 빠른 확인 |
연말정산 미리보기 메뉴 진입부터 결과 확인까지 따라하기
이제 실전입니다.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를 들고 따라 해보세요.
1단계 연말정산 미리보기 메뉴 찾기 (PC)
홈택스 메인 화면 상단 메뉴를 봅니다. "조회/발급"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마우스를 올리면 하위 메뉴가 펼쳐집니다.
"연말정산" 항목을 찾습니다. 클릭하면 또 하위 메뉴가 나옵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클릭합니다. 새 창이 열리며 미리보기 서비스 화면이 뜹니다.
경로를 정리하면 조회/발급 > 연말정산 > 연말정산 미리보기입니다.
1단계 연말정산 미리보기 메뉴 찾기 (모바일)
손택스 앱 메인 화면 하단 메뉴를 봅니다. "조회/발급" 아이콘을 누릅니다.
여러 서비스 목록이 나옵니다. 스크롤해서 "연말정산" 카테고리를 찾습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누릅니다. 미리보기 서비스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2단계 기본 정보 입력
근로소득 정보를 입력하는 화면이 나옵니다. 직접 입력할 수도 있고, 자동으로 불러올 수도 있습니다.
"근로소득 자동입력" 버튼을 누르면 2024년 귀속 근로소득 정보가 자동으로 채워집니다. 회사에서 국세청에 신고한 데이터를 불러옵니다.
총급여액이 표시됩니다. 1월부터 9월까지의 급여 합계입니다. 10~12월 예상 급여를 추가로 입력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9월까지 4,500만 원을 받았고, 10~12월에 1,500만 원을 더 받을 예정이라면 총 6,000만 원을 입력합니다.
기납부세액도 입력합니다. 매달 월급에서 이미 떼간 세금입니다. 급여명세서를 보면 "소득세" 항목이 있습니다. 1월부터 9월까지 합친 금액을 입력하고, 10~12월 예상 세액도 더합니다.
3단계 신용카드 및 공제 자료 불러오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조회" 버튼을 누릅니다. 1월부터 9월까지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 내역이 자동으로 불러와집니다.
신용카드 사용액, 체크카드 사용액, 현금영수증 금액이 각각 표시됩니다. 10~12월 예상 사용액을 추가로 입력할 수 있습니다.
의료비, 교육비, 보험료 같은 다른 공제 항목도 자동으로 불러와집니다. 2024년 연말정산 때 신고했던 금액이 기본값으로 채워집니다.
올해 상황이 다르다면 수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작년에는 자녀 교육비가 없었는데 올해는 학원을 보내기 시작했다면 교육비를 추가로 입력하면 됩니다.
4단계 예상세액 계산하기
모든 정보를 입력했으면 하단 "계산하기" 버튼을 누릅니다.
잠시 기다리면 결과 화면이 나옵니다. 여러 숫자가 표시되는데, 가장 중요한 숫자는 맨 아래 있습니다.
5단계 결과 확인
결과 화면에 여러 항목이 나옵니다. 총급여액, 근로소득금액, 과세표준, 산출세액, 결정세액, 기납부세액, 차감징수세액 순서로 표시됩니다.
이 중에서 차감징수세액이 핵심입니다. 이 숫자가 내 운명을 결정합니다.
| 단계 | PC 경로 | 모바일 경로 | 소요 시간 |
|---|---|---|---|
| 1단계 | 조회/발급 > 연말정산 > 미리보기 | 조회/발급 > 연말정산 > 미리보기 | 30초 |
| 2단계 | 총급여액, 기납부세액 입력 | 자동입력 또는 수동입력 | 1분 |
| 3단계 | 신용카드 자료 자동 불러오기 | 자동 조회 | 30초 |
| 4단계 | 공제 항목 확인 및 수정 | 작년 데이터 기본값 | 1분 |
| 5단계 | 계산하기 버튼 클릭 | 결과 화면 확인 | 10초 |
| 총 소요 시간 | 약 3분 | 약 3분 | - |
조회 결과 해석 차감징수세액의 마이너스와 플러스
결과 화면에 나오는 숫자들을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차감징수세액이란
차감징수세액 =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결정세액은 1년 동안 실제로 내야 할 세금입니다. 공제를 모두 적용한 후 최종 계산된 세금입니다.
기납부세액은 회사가 매달 월급에서 이미 떼간 세금입니다. 원천징수라고 부릅니다.
차감징수세액은 이 둘의 차이입니다. 더 내야 할 세금인지, 돌려받을 세금인지 보여줍니다.
마이너스(-)가 나왔을 때
차감징수세액이 -500,000원이라고 나왔다면? 축하합니다. 50만 원을 돌려받습니다.
마이너스는 기납부세액이 결정세액보다 많다는 뜻입니다. 회사가 세금을 많이 떼갔으니 초과 납부분을 돌려주는 것입니다.
13월의 월급이라 부르는 이유입니다. 2월 월급날에 월급과 함께 환급금이 추가로 들어옵니다. 50만 원이면 월급이 50만 원 더 많아지는 느낌입니다.
마이너스 금액이 클수록 좋습니다. -1,000,000원이면 100만 원을 돌려받는 것입니다.
플러스(+)가 나왔을 때
차감징수세액이 +300,000원이라고 나왔다면? 30만 원을 추가로 내야 합니다.
플러스는 결정세액이 기납부세액보다 많다는 뜻입니다. 회사가 떼간 세금이 부족해서 더 내야 합니다.
"세금을 토해낸다"고 표현합니다. 2월 월급이 30만 원 줄어듭니다. 월급에서 추가 세금을 차감하고 받기 때문입니다.
당황하지 마세요. 아직 11월이나 12월입니다. 지금부터 공제 항목을 늘리면 줄일 수 있습니다.
결과 화면 주요 숫자 설명
총급여액은 연봉에서 비과세를 뺀 금액입니다. 식대, 차량유지비 같은 비과세 항목은 제외됩니다.
근로소득금액은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뺀 금액입니다. 근로소득공제는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총급여가 6,000만 원이면 근로소득공제는 1,250만 원입니다.
과세표준은 근로소득금액에서 각종 소득공제를 뺀 금액입니다. 인적공제, 신용카드공제, 연금보험료공제 등을 모두 빼고 남은 금액입니다.
산출세액은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한 금액입니다. 과세표준이 높을수록 세율도 높아집니다. 6~45%의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결정세액은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를 뺀 금액입니다.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같은 것들을 빼고 최종적으로 내야 할 세금입니다.
예시로 이해하기
A씨의 결과를 보겠습니다.
마이너스입니다. 50만 원을 환급받습니다.
B씨의 결과를 보겠습니다.
플러스입니다. 30만 원을 추가로 내야 합니다.
같은 연봉이어도 공제 항목이 다르면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A씨는 공제를 많이 받아서 결정세액이 낮고, B씨는 공제를 적게 받아서 결정세액이 높습니다.
| 용어 | 의미 | 예시 (총급여 6,000만원) |
|---|---|---|
| 총급여액 | 연봉 - 비과세 | 60,000,000원 |
| 근로소득금액 | 총급여 - 근로소득공제 | 47,500,000원 |
| 과세표준 | 근로소득금액 - 소득공제 | 30,000,000원 |
|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 | 4,080,000원 |
| 결정세액 | 산출세액 - 세액공제 | 3,500,000원 |
| 기납부세액 | 이미 낸 세금 | 4,000,000원 |
| 차감징수세액 |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 -500,000원 (환급) |
차감징수세액 결과별 대응 전략
결과를 확인했다면 이제 어떻게 할지 결정해야 합니다.
마이너스 나왔을 때
만족하고 기다리면 됩니다. 2025년 1월 15일 간소화 서비스가 열리면 회사에 서류를 제출하고, 2월 월급날 환급금을 받으면 됩니다.
더 늘리고 싶다면 12월까지 공제 항목을 추가하세요. 연금저축에 추가 납입하거나, 의료비를 미리 결제하거나, 기부금을 내면 환급액이 더 커집니다.
플러스 나왔을 때
당황하지 말고 지금부터 대응하세요. 12월까지 두 달이 남았습니다.
신용카드를 더 쓰세요.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사용액이 많을수록 공제액이 커집니다. 단 총급여의 25%를 초과한 금액만 공제되니 계산해보세요.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는 초과분의 15%를 공제하지만,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30%를 공제합니다.
연금저축이나 IRP에 추가 납입하세요. 연간 400만 원까지 납입하면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총급여 5,500만 원 이하는 16.5%, 초과는 13.2% 세액공제입니다.
월세를 내고 있다면 월세 세액공제를 챙기세요. 연간 750만 원 한도로 10~12%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제로(0)에 가깝게 나왔을 때
거의 완벽한 상태입니다. 매달 원천징수된 세금과 실제 내야 할 세금이 거의 일치합니다. 추가로 낼 것도 없고 돌려받을 것도 거의 없습니다.
굳이 추가 전략을 쓸 필요는 없지만, 플러스보다는 마이너스가 기분이 좋으니 약간의 공제 항목을 추가하는 것도 좋습니다.
맞벌이 부부는 시뮬레이션 돌려보기
부양가족 공제를 남편과 아내 중 누가 받을지 결정해야 합니다. 자녀, 부모님, 형제자매 공제를 누가 받는 게 유리한지 비교해보세요.
소득이 높은 쪽이 공제를 받는 게 유리합니다. 세율이 높으니 공제 효과가 큽니다. 단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소득이 낮은 쪽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미리보기 서비스에서 여러 시나리오를 돌려볼 수 있습니다. 남편이 받을 때와 아내가 받을 때를 각각 계산해서 비교하세요.
정확도는 얼마나 될까
미리보기는 10~12월이 추정치라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12월에 상여금을 많이 받거나, 카드를 예상보다 많이 쓰면 결과가 달라집니다.
오차는 보통 10~20만 원 이내입니다. 큰 틀에서는 맞습니다. 마이너스가 나왔는데 플러스로 뒤집히는 경우는 드뭅니다.
1월 15일 간소화 서비스에서 확정 데이터로 다시 계산하면 최종 결과를 알 수 있습니다.
| 차감징수세액 결과 | 의미 | 대응 전략 | 우선순위 |
|---|---|---|---|
| 마이너스 (큰 금액) | 환급 많음 | 현상 유지 또는 더 늘리기 | 낮음 |
| 마이너스 (소액) | 환급 적음 | 공제 추가로 환급 늘리기 | 중간 |
| 제로 근처 | 거의 동일 | 현상 유지 | 낮음 |
| 플러스 (소액) | 토해냄 적음 | 공제 추가로 마이너스 전환 | 높음 |
| 플러스 (큰 금액) | 토해냄 많음 | 적극적 절세 전략 필요 | 매우 높음 |
총급여액과 결정세액 확인 후 해야 할 일
미리보기 결과를 확인했다면 이제 실전 준비를 해야 합니다.
결과 화면 스크린샷 저장하기
결과 화면을 캡처해두세요. 나중에 다시 보거나 가족과 상의할 때 필요합니다.
차감징수세액뿐 아니라 총급여액, 과세표준, 결정세액도 함께 저장하세요. 전체적인 흐름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12월까지 절세 전략 실행하기
플러스가 나왔다면 지금부터 공제 항목을 늘려야 합니다.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 계획을 세우세요.
연금저축이나 IRP 추가 납입을 고려하세요. 400만 원까지 납입하면 최대 66만 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가 예정되어 있다면 12월 안에 결제하세요. 연말정산은 1월부터 12월까지의 지출만 인정됩니다. 1월로 미루면 내년 연말정산에서 공제받습니다.
1월 15일 간소화 서비스 대비하기
2025년 1월 15일에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열립니다. 1년 전체의 확정 데이터를 확인하고 회사에 제출할 서류를 다운로드하는 날입니다.
미리보기에서 확인한 항목들을 체크리스트로 만들어두세요. 신용카드, 의료비, 보험료, 교육비 등 어떤 항목이 있었는지 메모해두면 1월에 빠뜨리지 않습니다.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항목도 있습니다. 월세 세액공제, 기부금, 안경 구입비 같은 것들은 직접 영수증을 챙겨야 합니다. 미리 준비해두세요.
회사 제출 일정 확인하기
회사마다 연말정산 서류 제출 기한이 다릅니다. 보통 1월 20일~31일 사이입니다.
인사팀이나 재무팀에 언제까지 제출해야 하는지 미리 물어보세요. 기한을 놓치면 3월에 직접 세무서에 가서 수정 신고해야 합니다.
다음 편 예고 절세 전략 상세편
이번 글에서는 미리보기 조회 방법과 결과 해석을 다뤘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구체적인 절세 전략을 설명합니다.
신용카드 vs 체크카드 vs 현금영수증 중 어느 것을 얼마나 써야 유리한지, 연금저축과 IRP는 얼마나 넣어야 최대 효과를 보는지, 의료비는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상세히 다룰 예정입니다.
맞벌이 부부의 부양가족 배분 전략, 월세 세액공제 받는 법, 기부금 공제 활용법도 담을 예정입니다.
| 시기 | 해야 할 일 | 비고 |
|---|---|---|
| 2024년 11월 | 미리보기 조회, 결과 확인 | 본 가이드 내용 |
| 2024년 12월 | 절세 전략 실행 (공제 추가) | 다음 편 예고 |
| 2025년 1월 1~14일 | 연간 소득 확정 대기 | 회사에서 처리 |
| 2025년 1월 15일 | 간소화 서비스 오픈, 자료 다운로드 | 회사 제출용 |
| 2025년 1월 20~31일 | 회사에 서류 제출 | 회사마다 기한 상이 |
| 2025년 2월 말 | 연말정산 결과 확인, 환급금 수령 | 월급과 함께 입금 |
자주 묻는 질문 완벽 정리
실제로 많이 묻는 질문들을 모았습니다.
Q: 미리보기 결과가 실제 연말정산 결과와 얼마나 다른가요?
A: 10~12월이 추정치라 오차가 있습니다. 보통 10~20만 원 이내 오차입니다. 12월 상여금이 예상보다 많거나, 카드 사용액이 크게 달라지면 더 차이 날 수 있습니다.
Q: 미리보기 안 해도 되나요?
A: 필수는 아닙니다. 하지만 세금을 토해낼 것 같다면 미리 알고 대비하는 게 좋습니다. 12월까지 공제 항목을 추가해서 줄일 수 있습니다.
Q: 아르바이트생도 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근로소득이 있다면 누구나 연말정산 대상입니다. 단 연 소득이 매우 적으면 애초에 세금을 안 냈을 수 있어 환급도 없습니다.
Q: 프리랜서도 할 수 있나요?
A: 안 됩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자만 해당됩니다. 프리랜서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Q: 여러 번 조회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11월부터 12월까지 몇 번이든 조회할 수 있습니다. 12월에 카드를 많이 써서 다시 계산해보고 싶다면 재조회하면 됩니다.
Q: 신용카드 자료가 안 나와요.
A: 카드사에서 국세청으로 데이터 전송이 늦을 수 있습니다. 며칠 후 다시 조회해보세요. 1월 간소화 서비스에서는 모두 나옵니다.
Q: 의료비를 많이 썼는데 공제가 안 되나요?
A: 의료비는 총급여의 3%를 초과한 금액만 공제됩니다. 총급여 6,000만 원이면 180만 원을 초과해야 공제받습니다. 180만 원 이하는 공제가 0원입니다.
Q: 차감징수세액이 플러스인데 어떻게 하나요?
A: 12월까지 공제 항목을 늘리세요. 연금저축 추가 납입, 신용카드 더 쓰기, 기부금 내기 등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다음 편에서 상세히 다룹니다.
Q: 중도 퇴사자도 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퇴사 시 받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총급여액과 기납부세액을 입력하면 됩니다. 퇴사 후 재취업했다면 두 회사의 금액을 합산합니다.
Q: 간편인증이 안 되는데요?
A: 간편인증서가 발급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카카오톡, PASS, 토스 앱에서 인증서 발급을 먼저 해야 합니다. 공동인증서나 금융인증서를 쓸 수도 있습니다.
| 질문 | 답변 |
|---|---|
| 미리보기 정확도 | 10~20만원 오차 |
| 필수 여부 | 선택, 하지만 권장 |
| 아르바이트 | 가능 |
| 프리랜서 | 불가 (5월 종소세) |
| 재조회 | 무제한 가능 |
| 카드 자료 없음 | 며칠 후 재확인 |
| 의료비 공제 안 됨 | 총급여 3% 초과분만 |
| 플러스 나옴 | 12월까지 절세 |
| 중도 퇴사자 | 가능 |
| 로그인 안 됨 | 간편인증서 발급 필요 |
지금 바로 실천하는 체크리스트
말만 듣지 말고 바로 해보세요.
오늘 할 일
□ 스마트폰 또는 PC 준비 □ 홈택스 또는 손택스 접속 □ 간편인증으로 로그인 (카카오톡, PASS 등) □ 조회/발급 > 연말정산 > 미리보기 클릭 □ 총급여액 자동입력 또는 수동입력 □ 신용카드 자료 불러오기 □ 계산하기 버튼 클릭 □ 차감징수세액 확인 (마이너스인지 플러스인지) □ 결과 화면 스크린샷 저장
12월까지 할 일 (플러스 나온 경우)
□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 사용 계획 세우기 □ 연금저축 또는 IRP 추가 납입 검토 □ 의료비 예정 지출 12월 안에 결제 □ 기부금 내기 고려 □ 월세 세액공제 서류 준비
12월까지 할 일 (마이너스 나온 경우)
□ 환급액 확인하고 만족하기 □ 더 늘리고 싶다면 공제 추가 □ 1월 간소화 서비스 준비
2025년 1월 할 일
□ 1월 15일 간소화 서비스 오픈 확인 □ 전체 공제 자료 다운로드 □ 간소화에 없는 항목 영수증 챙기기 (월세, 기부금 등) □ 회사 제출 기한 확인 □ 기한 내 서류 제출
2월 할 일
□ 회사에서 연말정산 결과 받기 □ 최종 차감징수세액 확인 □ 월급날 환급금 입금 확인 (또는 추가 납부)
| 시기 | 작업 | 완료 |
|---|---|---|
| 오늘 | 미리보기 조회 및 결과 확인 | □ |
| 12월 | 절세 전략 실행 | □ |
| 1월 15일 | 간소화 자료 다운로드 | □ |
| 1월 말 | 회사 서류 제출 | □ |
| 2월 말 | 환급금 수령 확인 | □ |
2025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2024년 11월 15일부터 국세청 홈택스와 손택스에서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간편인증으로 1분 만에 로그인하고 조회/발급 > 연말정산 > 미리보기 메뉴로 들어가면 3분 안에 예상 환급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숫자는 차감징수세액으로, 마이너스(-)면 환급받고 플러스(+)면 세금을 추가로 내야 합니다. 1~9월은 실제 데이터를 쓰지만 10~12월은 추정치라 실제 결과와 10~20만 원 정도 차이가 날 수 있으며, 플러스가 나왔다면 12월까지 신용카드 사용이나 연금저축 납입으로 공제를 늘려 마이너스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크리스트 첫 항목부터 시작해서 13월의 월급을 확인하고 절세 전략을 세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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